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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자치법규 2076472

서울특별시 마포구조례시행 2024-12-26공포 2024-12-26공포번호 17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6.11, 2020.11.1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1.12.>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0.11.12, 2024.12.26.>
2. "평생학습센터"란 평생교육에 대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및 평생교육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12.26.>
3. “평생교육사”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평생교육사의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11.12.>

[전문개정 2009.6.11]

제3조

평생교육의 진흥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평생교육을 통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 향상과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노력한다. <개정 2009.6.11, 2020.11.12.>
② 구청장은 구민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교육에 관한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는 등 평생교육 진흥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개정 2009.6.11>

[제목개정 2009.6.11]

제4조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4조에 따라 구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6.11, 200.11.12.>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고 구청장의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개정 2020.11.12.>
1. 평생교육 기본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09.6.11>
2. 평생학습센터 운영 및 평생교육 관련 단체ㆍ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09.6.11>
3. 그 밖에 평생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개정 2009.6.11>

제5조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09.6.11, 2020.11.12.>
② 의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의장은 교육체육국장이 된다. <개정 2009.6.11, 2014.11.20, 2020.11.12, 2022.9.15, 2023.12.28, 2024.10.24.>
③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11.12.>
④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11.12.>
⑤ 의장 및 부의장을 제외한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0.12.30, 2020.11.12.>
1.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 담당 국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 위원”이라 한다)
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1명
나. 평생교육 전문가
다.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가
라. 구 소재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전문개정 2009.6.11]
⑥ 구청장은 위촉 위원 본인의 면직의사가 있거나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9.6.11, 2020.11.12.>
⑦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9.6.11, 2020.11.12.>
⑧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학습과장이 된다. <개정 2013.11.14, 2019.7.11, 2020.11.12, 2022.9.15, 2024.10.24.>
⑨ 협의회는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그 밖의 관련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서류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6.11>

제6조

회의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20.11.12.>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20.11.12.>
2. 삭제 <2020.11.12.>
3.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실무협의회

평생교육과 관련되는 기관ㆍ시설간의 협력증진과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관계자와 교육전문가를 중심으로 평생교육실무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6.11>

제8조

삭제

삭제 <2020.11.12.>

제9조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구민의 평생교육 기회를 증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평생학습센터(이하 "평생학습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09.6.11, 2020.11.12.>, <단서신설 2020.11.12.> <단서삭제 2024.12.26.>
② 평생학습센터는 구 관할구역 내에 둔다.
③ 구청장은 법 제21조의3에 따라 근거리 학습권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동별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26.>

제10조

기능

평생학습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0.11.12.>
1. 삭제 <2024.12.26.>
2.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개정 2009.6.11>
3. 평생교육관련 기관ㆍ단체 및 시설의 연계지원<개정 2009.6.11>
4. 평생교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개정 2009.6.11>
5. 학습동아리 조직과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6. 삭제 <2024.12.26.>
7.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 <신설 2024.12.26.>
8. 근거리 학습권 보장을 위한 동별 평생학습센터 지정 및 운영 <신설 2024.12.26.>
9. 평생교육에 관한 평생학습 축제 및 문화행사 <신설 2024.12.26.>
10.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09.6.11> <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24.12.26.>

제11조

운영

① 구청장은 평생학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교육사업과 관련된 비영리법인에게 평생학습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 관리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등은 별도로 정한다.

제12조

보조금 등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5조 및 법 제16조에 따라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교육참여자와 평생교육단체 및 시설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2.26.>
② 법 제31조제6항에 따라 학교형태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1.12]

제13조

운영요원 등

① 구청장은 평생학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법에 따라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하며 운영에 필요한 소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다만, 구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소관 업무 부서장에게 소장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1.14, 2019.7.11, 2022.9.15, 2024.12.26.>
② 소장과 직원의 자격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

수강료 징수 등

① 구청장은 평생학습센터 이용자로부터 수강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4.12.26.>
② 수강료 징수는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평생교육 강좌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협의회의 의견을 고려하여 일부 강좌의 운영을 무료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6.11>
③ 제2항의 수강료의 금액 및 징수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

자원봉사자

구청장은 평생학습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ㆍ활용하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1.12.>

제16조

공동추진 등

구청장은 평생학습도시 조성 및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