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제9조 및 제2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30>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제9조 및 제2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30>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3.30>
1. 통합방위 대비책
2. 통합방위작전, 훈련의 지원대책
가. 통합방위작전시 차량ㆍ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
나. 통합방위작전ㆍ훈련 참여를 위한 주민홍보 계몽 및 지원대책
다. 취약지역 대비책
라. 통제구역 설정
마.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대책
가. 지역예비군동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나. 통합방위를 위한 국가방위요소에 대한 사기앙양 및 민ㆍ관ㆍ군간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① 협의회는 의장 1명, 부의장 4명을 포함한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3.30>
② 의장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부의장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부구청장(이하 "부구청장"이라 한다)과 육군 제3537부대 1대대장, 마포경찰서장 및 위촉직 위원 중 의장이 선임하는 1명으로 한다. <개정 2017.3.30>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12.30, 2013.9.26, 2017.3.30, 2019.7.11, 2022.9.15., 2026. 7. 16.>
1. 마포구의회 의장
2.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3. 서울 서부지방검찰청 검사
4. 국정원 조정관
5. 기무부대원(영관급)
6. 마포세무서장
7. 마포소방서장
8. 서울지방 보훈청장
9. KT 신촌지점장
10. 한국전력 서부지점장
11. 마포구 재향군인회장
12. 마포구 향목위원장
13. 마포구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대표
14. 마포구 행정관리국장
15.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의장, 부의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책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3.30>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총무과장을 간사로 하고, 총무팀장을 서기로 한다. <개정 2022.9.15, 2023.12.28., 2026. 7. 16.>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구청장을 수석부의장으로 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수석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3.30>
[제목개정 2017.3.30]
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7.3.30>
1. 협의회 회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 심의
2. 의장이 위임하는 안건의 심의
3. 관계행정기관 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ㆍ조정
② 실무위원회는 필요시 소집하되, 그 구성원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이를 정한다.
[제목개정 2017.3.30]
협의회는 회의내용에 관한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목개정 2017.3.30]
협의회는 지역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구를 통합 운영한다. <개정 2017.3.30>
1. 「예비군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방위협의회
2. 「민방위기본법」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방위협의회
①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구청장과 동장 소속하에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를 두고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 운영하며 본부장은 구는 부구청장이, 동은 동장이 된다. <개정 2017.3.30>
② 지원본부 상황실은 실장과 분야별 지원반대표로 구성하되, 구는 지하 종합상황실에 지원반을 설치ㆍ운영하고 동은 동주민센터 내에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08.1.7, 2017.3.30>
③ 지원본부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의 구성은 구는 별표 1, 동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3.30>
④ 그 밖에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7.3.30>
① 「통합방위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지원본부에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을 설치 운영한다. <개정 2017.3.30>
② 통합방위종합상황실에는 제10조제1항의 지원본부의 상황실과 군ㆍ경정보작전 합동상황실을 설치 운영한다. <개정 2017.3.30>
「통합방위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통합방위본부장이 지정한 취약 지역에 대한 대비책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3.30.>
1.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ㆍ유지
2. 주민 신고망의 조직ㆍ운영
3. 관계기관의 협조하에 적 침투전술 및 신고요령에 대한 계몽과 홍보활동
4. 거동수상자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 신고훈련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7.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