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18.>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18.>
통장자녀장학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본인 또는 보호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학금 신청서를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부개정 2021.11.18.>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통장자녀 장학생 추천서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8.>
① 장학생 선정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장자녀 장학생 선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개정 '99.12.15, 2021.11.18.>
② 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이 되고 위원은 행정관리국 각 과장이 되며 간사는 동행정팀장이 된다. <개정 2001.2.5, 2007.1.2, 2021.11.18, 2022.9.15., 2026. 7. 30.>
③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별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심사한다. <개정 2021.11.18.>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장학생 심사결과를 확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부개정 2021.11.18.>
구청장은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장학금과 별지 제4호서식의 장학증서를 전달하여야 한다. <개정 '99.12.15, 2021.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