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장의 자녀 중 경제적 사정이 어려우나 재능이 우수한 고등학생, 대학생에게 지원하는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6, 2021.9.30.>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장의 자녀 중 경제적 사정이 어려우나 재능이 우수한 고등학생, 대학생에게 지원하는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6, 2021.9.30.>
장학금의 종류는 유공장학금 및 특기장학금으로 구분한다.
① 장학생은 통장으로 위촉되어 근속하고 있는 자의 자녀로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재학생(단, 무상교육 대상자가 아니어야 한다)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교 재학생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5.9.26, 2021.9.30.>
1. 유공장학생: 지역발전, 반상회운영, 질서, 환경개선, 선행 및 주민화합에 유공이 있는 통장의 자녀 <개정 2021.9.30.>
2. 특기장학생: 통장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통장의 자녀<개정 2021.9.30.>
② 제1항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도 장학생은 통장 1명에 대하여 자녀 1명으로 한정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통장 자녀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이하 “국가 등”으로 한다)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1.9.30.>
장학생은 매학년마다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선정한다.
구청장은 매학기 동장이 추천한 통장자녀에 대하여 별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순위를 조정하여 장학생으로 선정한다. <개정 2021.9.30.>
장학생 정원은 통장 정원의 1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학생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5.9.26, 2021.9.30.)
① 구청장이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지급액은 납부한 수업료 및 등록금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학기별 최대 5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② 구청장은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학금이 이 조례에 따른 장학금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9.30.)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 후 50일 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등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5.9.26, 2021.9.30.)
① 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구청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
1.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하거나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때
2. 장학생의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3.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때
4. 학교장, 대학의 총장 등의 지급정지 신청이 있는 경우 (신설 2021.9.30.)
5. 타 장학금과 중복하여 지급받은 경우. 다만, 제7조제2항에 따라 일부 지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9.30.)
6.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신설 2021.9.30.)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확인한 때에는 지급을 정지하고 지급한 장학금을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장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타의 귀감이 되어야 하며,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개정 '05.9.26)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