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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통ㆍ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76463

서울특별시 마포구규칙시행 2026-06-18공포 2026-06-18공포번호 92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ㆍ반 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3>

제2조

모집방법 및 임명 기준

<제목개정 2022.3.24.>
① 통장의 모집은 공개모집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공개모집 방법으로 통장을 모집할 경우에는 사유발생 1개월 전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
② 공개모집 공고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통장 모집 공고는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게시판 등과 해당 통 관내 2개 이상의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
④ 통장은 해당 통의 관할 구역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 중에서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는 활동적인 사람이거나 지도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해당 통 관할 동주민센터의 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신설 2022.3.24., 2023.3.9., 2024.10.17., 2026. 6. 18.>
⑤ 반장은 해당 반의 관할 구역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신설 2022.3.24.> <개정 2023.3.9, 2024.10.17.>

제3조

후보자 신청

① 통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공고기간 중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을 작성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공고기간 내 통장희망자가 없을 경우에는 동장이 통장후보자를 선정하여 제4조에 따른 통장위ㆍ해촉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4.1.23, 2022.3.24, 2024.10.17., 2026. 6. 18.>
② 삭제 <2026. 6. 18.>

제4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목개정 2022.3.24, 2024.10.17.> ① 동장은 통장 위촉 및 해촉 심사를 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하여 성별을 고려한 7명 내외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회는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14.1.23, 2022.3.24, 2024.10.17.>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동장이 되며, 위원은 해당 동에서 2년 이상 거주한 사람 중에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이 포함될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 의원 2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4.1.23> ③ 위원은 심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통장후보자가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심사에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장은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위원을 심사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개정 2014.1.23>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4.10.17.> ⑤ 통장후보자의 심사는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 후보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4.1.23> ⑥ 통장의 선정은 별지 제5호서식의 통장후보심사표에 따라 최고득점자를 선정하되 동점자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4.1.23, 2022.3.24, 2024.10.17.> ⑦ 위원장은 동의 특성을 반영하여 심사항목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23> ⑧ 위원은 심사 중 알게 된 심사 대상자의 개인정보나 비밀 등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4.10.17.> [종전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제5항부터 제7항으로 이동, 2024.10.17.]

제5조

보고

<제목개정 2024.10.17.> 동장은 통장을 위촉 또는 해촉한 경우 5일 이내에 그 사실을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 2022.3.24., 2024.10.17., 2026. 6. 18.>

제6조

통장의 평가

① 동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통장 직무수행 관리카드에 평상시 통장의 활동사항을 수기 또는 전자적 시스템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 2024.10.17.>
② 통장의 정기평가는 반기 1회 실시하여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단, 신규 통장의 정기평가는 위촉 후 6개월 이후에 실시한다.
③ 통장을 재위촉할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통장활동 평가표에 따른 평가결과가 임기 중 두 차례 이상 하위 10퍼센트에 포함되지 않은 통장은 공개모집 및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재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4.1.23, 2022.3.24, 2024.10.17.>
④ 동장은 동의 특성을 반영하여 통장활동 평가항목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제7조

통장신분증

① 동장은 통장에게 통장의 신분임을 나타낼 수 있는 통장신분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동장이 통장신분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통장신분증(재)발급신청서를 제출받아 별지 제8호서식의 통장신분증 발급대장에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통장신분증에는 통장의 인적사항, 임기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③ 신분증은 동장의 신청에 의해 구청장이 제작할 수 있다.
④ 통장은 통장 직무를 수행할 때에 통장신분증을 소지해야 하고, 통장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았을 때에는 요구한 사람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⑤ 동장은 통장이 사직한 때 또는 통장을 해촉한 때에는 통장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