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치매안심센터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26, 2022.10.20>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치매안심센터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26, 2022.10.20>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치매검진, 치매예방, 치매환자 및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치매안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6.7.26, 2022.10.20>
② 센터는 「치매관리법」제17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2.10.20> [제목개정 2022.10.20]
삭제 <2022.10.20>
삭제 <2016.7.26>
① 구청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7.26, 2022.10.20>
②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6, 2022.10.20>
③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재계약할 수 있다. <개정 2016.7.26>
삭제 <2022.10.20>
삭제 <2022.10.20>
① 센터의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치매안심센터 수탁자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0.20>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산한다. <개정 2022.10.2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10.20>
1. 학계, 법조계, 언론계 등 전문가 : 2명 이내 <개정 2022.10.20>
2. 치매관리분야 전문가 및 주민대표 : 3명 이내 <개정 2022.10.20>
3.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 2명
4. 관계 공무원(단, 전체위원 수의 4분의 1 이내로 한다.) <개정 2022.10.20>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삭제 <2022.10.20>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단,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2.10.20>
① 심사대상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위원회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② 심사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심사대상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 본인은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7.26]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센터가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6, 2022.10.20>
② 수탁자는 보조금과 수탁자산을 사업운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신설 2022.10.20>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협약사항을 준수 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2.10.20>
① 수탁자는 센터를 영리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으며, 고령자를 우선으로 하여 모든 시설 및 사업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0>
② 수탁자는 센터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0>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2.10.20>
1. 수탁자가 제6조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8조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 <개정 2022.10.20>
2.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
3. 그 밖에 수탁자가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사업비, 각종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수탁재산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자비로 구입한 비품과 장비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6.7.26, 2022.10.20>
삭제 <2022.10.20>
삭제 <2022.10.20>
삭제 <2016.7.26>
삭제 <2016.7.26>
삭제 <2016.7.26>
수탁자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ㆍ활용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0.20>
삭제 <2022.10.20>
삭제 <2022.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