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6459

서울특별시 마포구조례시행 2024-05-02공포 2024-05-02공포번호 16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 및 양육 지원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하고, 지속적인 사회의 발전과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출산 및 양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출산 및 양육 지원”이란 출산 및 양육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출산 및 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시책 등을 말한다.
2. “다자녀가정”이란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족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적절한 출산ㆍ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출산 및 양육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

구민의 책무

모든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출산과 양육을 사회 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출산 및 양육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 기관 및 단체 등은 출산 및 양육 친화 환경 조성과 인식 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출산 및 양육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21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출산 및 양육 지원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출산 및 양육 지원 정책의 추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출산 및 양육 지원 정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출산 및 양육 지원 사업

구청장은 구민의 출산 및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임신ㆍ출산ㆍ양육에 따른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2. 자녀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을 위한 지원
3. 가사서비스 제공ㆍ홍보
4. 다자녀가정의 지원
5. 출산 및 양육 지원 관련 법령ㆍ제도의 홍보
6. 그 밖에 구청장이 출산 및 양육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출산 및 양육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이나 단체,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홍보 및 교육

① 구청장은 출산 친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저출산 실태와 대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출산 및 양육 지원 제도를 홍보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9조

표창

① 구청장은 출산 및 양육지원, 가족친화 기업문화 조성 및 확산과 저출산 대책 활동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창할 수 있다.
1. 다자녀가정 중 모범가정
2. 가족친화 우수기업
3. 그 밖에 저출산 대책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단체 등
② 표창의 종류 및 절차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중복 지원의 제한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지원받았거나 지원을 받기로 확정된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