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16>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16>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있는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각 동장,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99.12.5, '00.12.5, 2015.4.16>
1. 「청소년 기본법」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3.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② 동장은 지도위원의 위촉 또는 해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4.1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5.4.16>
1. 피성년후견인
2. 피한정후견인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자
① 지도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4.16>
1. 청소년의 건전한 생활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ㆍ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
4. 지역사회 내의 청소년을 위한 유익한 환경조성
5. 우범청소년에 대한 선도, 청소년비행유발업소에 대한 조사ㆍ지도 등 유해환경 정화활동
6. 저소득층 청소년 가정의 부조ㆍ지원활동 등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 중에 알게 된 청소년 및 그 가족, 그 밖의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6>
③ 구청장은 지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지도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5.4.16>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제1항의 임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때
2.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물의를 야기한 때
3. 지도위원으로 활동 중에 비리 등 부패에 연루된 때
4. 지도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할 때
[제목개정 2015.4.16]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서 삭제 2015.4.16>
지도위원의 수는 각 동별로 20명 이내로 하되 해당 동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그 밖에 지역의 특수성 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6>
구청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목개정 2015.4.16]
구청장은 지도위원이 제4조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교육기회의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4.16>
[제목개정 2015.4.16]
① 지도위원의 상호협력 및 청소년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도록 구 또는 동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4.16>
② 삭제 <2015.4.16>
③ 동 협의회는 각 동의 지도위원으로 구성하고, 구 협의회는 동 협의회의 회장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5.4.16>
④ 구ㆍ동 협의회에는 회장 및 부회장 각 1명을 두되, 호선으로 선출한다. <신설 2015.4.16>
⑤ 구ㆍ동 협의회의 회장은 각 협의회를 대표하고, 소관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신설 2015.4.16>
⑥ 그 밖에 구ㆍ동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협의회의 의결로 정한다. <신설 2015.4.16>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