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제1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할구역 내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 및 보호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육성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02.5.15, 2010.11.11., 2026. 4. 30.)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제1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할구역 내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 및 보호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육성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02.5.15, 2010.11.11., 2026. 4. 30.)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11.11., 2026. 4. 30.>
1. 청소년단체, 청소년보호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ㆍ지원
2. 청소년 건전육성ㆍ보호시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
3. 청소년 건전육성ㆍ보호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4. 청소년유해환경(「청소년 보호법」제2조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등, 청소년유해업소 및 청소년폭력ㆍ학대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5. 청소년 건전육성ㆍ보호시책에 관한 행정기관 간의 협조ㆍ조정
6. 그 밖에 청소년 건전육성ㆍ보호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친 사항
② 위원회는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한 감시활동 등을 수행한다. (개정 '02.5.15)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11.11., 2026. 4. 30.>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 1명은 교육체육국장이 되며, 나머지 1명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07.1.2, 2010.11.11, 2014.11.20, 2022.9.15., 2026. 4. 30.>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행정관리국장이 된다. <개정 2026. 4. 30., 2026. 7. 16.>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26. 4. 30.>
1. 청소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ㆍ민간단체ㆍ청소년단체ㆍ교사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2. 학부모,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등 청소년 육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11.11., 2026. 4. 30.>
② 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6. 4. 30.>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장기(6개월 이상)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득을 취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6. 4. 3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0.11.1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2명 중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02.5.15., 2026. 4. 30.)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상ㆍ하반기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개정 2010.11.11., 2026. 4. 30.>
②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0.11.11., 2026. 4. 30.>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02.5.15., 2026. 4. 30.)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청소년과장이 된다. <개정 2014.11.20, 2019.7.11, 2022.9.15, 2023.12.28, 2024.10.24.>
[제목개정 2010.11.11] [전문개정 2010.11.11]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및 장소, 회의 안건,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내용, 심의ㆍ의결 내용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6. 4. 30.]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청소년 관계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목개정 2010.11.11., 2026. 4. 30.] [전문개정 2010.11.11., 2026. 4. 30.]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서울특별시 마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1.11., 2026. 4. 30.>
② 제9조에 따라 출석한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1.11., 2026. 4. 30.>
[제목개정 2010.11.11]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0.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