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의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7., 2025.11.27.>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의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7., 2025.11.27.>
삭제 <2022.7.7.>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구역 내에서 발생한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2.7.7.>
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ㆍ구두 또는 그 밖에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7.7.>
1. 신고인의 성명ㆍ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ㆍ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ㆍ위치 <개정 2022.7.7.>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개정 2022.7.7.>
② 삭제 <2022.7.7.>
③ 제1항의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 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신고 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2022.7.7.>
청소년유해환경개선 담당부서의 장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를 활성화하고 관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7.7.>
<제목개정 2022.7.7.>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신고 내용이 법원의 판결ㆍ행정처분 등에 의해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신고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2.7.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2.7.7., 2025.11.27.>
1.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개정 2022.7.7.>
2. 청소년 보호 및 청소년유해환경 개선 등을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단체 또는 단체가 추천한 개인 등 관련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신고한 경우 <개정 2022.7.7.>
3.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구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신설 2025.11.27.>
4. 같은 사람이 해당 연도에 2건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신설 2025.11.27.>
<제목개정 2022.7.7.>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으로 지급하되, 그 지급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2.7.7.>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7.7.>
제6조의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개정 202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