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24, 2024.10.24.>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24, 2024.10.24.>
이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시설(이하 “청소년시설”이라 한다)”이란 청소년 복지 및 육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가 「청소년 기본법」 등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서 청소년수련시설과 청소년이용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10.24.>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것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2024.10.24.>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시설을 설치목적에 적합하도록 운영하여야 하며, 청소년시설 사용자에게 공정한 이용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시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 제4호 및 제9호에서 정하는 공휴일 및 선거일을 제외하고는 항상 개관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청소년시설별로 휴관일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게 하되, 이 경우에도 청소년에게 우선권을 부여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청소년시설의 이용 또는 사용대상자(이하“사용자”라 한다)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과 그 외 구청장이 허락한 자로 구분한다.
① 청소년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다만, 구청장이 청소년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사용시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주간 : 06:00 ∼ 18:00
2. 야간 : 18:00 ∼ 22:00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구청장이 사용시간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그 내용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① 구청장은 별표에서 정한 범위에서 사용료 또는 강습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정하여 청소년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3.7.13.>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등을 납부받은 후 청소년시설 또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사용료 등의 반환에 관하여는 운영자 또는 사용자 귀책 사유 두 경우 모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른다. <개정 2020.12.31, 2023.7.13, 2024.10.24.>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 시설 이용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사용료 등을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개정 2015.11.19, 2019.4.25, 2023.7.13.>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그 가족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가족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청소년
5.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6.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이용자
7.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6조의2에 따른 자원봉사자증 소지자: 100분의 20 <신설 2021.12.30.>
[제목개정 2023.7.13.]
①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0.24.>
② 제1항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며, 예산ㆍ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중 해당 규정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2024.10.24.>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