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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76449

서울특별시 마포구규칙시행 2012-09-06공포 2012-09-06공포번호 59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범위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3조에 따른 사용허가 대상 시설물의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의 사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 무대 시설과 객석
2. 부대시설 : 조명시설, 음향시설, 영상시설, 폐백실, 신부대기실, 그 밖의 행사 및 결혼식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설비와 냉ㆍ난방 시설

제3조

사용허가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시설물을 사용허가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시설물 사용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신청서를 검토하여 사용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시설물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사용료 감면

조례 제9조에 따라 시설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시설물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는 세외수입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시중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시설물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관계규정의 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