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11.6.>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사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11.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4.24>
1. "시설물"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사(마포구의회, 마포구 보건소를 포함한다. 이하 "구청사"라 한다)의 행정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자에게 개방이 가능한 구청사 내 시설물 중 제3조제1항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단체(기업체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3. "사용자의 설비"란 기존 설비 이외에 시설물의 사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설치하는 부대설비를 말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4.24>
1. 1층ㆍ지하 1층 로비 <개정, 2025.11.6.>
2. 2층 대강당
3. 4층 시청각실 <개정, 2025.11.6.>
4. 삭제 <2014.4.24>
5. 구민 광장 <신설, 2025.11.6.>
6. 햇빛 광장 <신설, 2025.11.6.>
7. 구내 식당 <신설, 2025.11.6.>
8. 그 밖의 시설물<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5.11.6.>
② 제1항의 시설물 중 구청사 1층ㆍ지하 1층 로비는 문화행사, 전시회 등의 용도로만 사용하되 사용료는 전액 무료로 한다. <개정 2014.4.24>
시설물에 대한 사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4.24>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2. 구에 소재하고 있는 단체
3. 그 밖에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사용허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①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3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의 기간 중 구청장에게 사용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4.24>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사용허가 후 사용허가 신청인의 사정으로 사용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사용허가 취소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4.4.24]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14.4.24>
1. 재해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종교행사 또는 포교활동을 하는 경우
3.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청사 또는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6. 그 밖에 구청장이 사용허가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청장은 사용허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4.4.24>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 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과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국가 또는 구가 공공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자체 사정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물의 사용에 필요한 부대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사용자의 설비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하고 구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4.24>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이를 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① 구청장은 시설물을 사용허가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나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4.4.24>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 전액 감면
2. 「초ㆍ중등교육법」에서 정하는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서 정하는 평생교육기관에서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50퍼센트 감면
3. 장애인ㆍ보훈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 등이 사용하는 경우 50퍼센트 감면
4. 문화예술 관련 자선공연 행사의 경우 50퍼센트 감면
② 시설물 사용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4.4.24>
③ 구청장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방식에 따라 그 대금을 지급결제하도록 하는 금융정보처리운영체계를 말한다. 이하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이라 한다.)으로 결제하는 자에게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감액할 수 있다. 다만,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의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9.4.25>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개정 2019.4.25>
①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반환한다. <개정 2014.4.24>
1. 천재지변, 재해 등 불가항력의 사유일 경우에는 전액 반환
2. 국가 또는 구가 공공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자체 사정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전액 반환
3.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사용취소를 한 경우에는 전액 반환
4. 사용예정일 2일 전부터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사용취소를 한 경우에는 50퍼센트 반환
5. 그 밖에 구청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반환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시설물 사용 시 안전사고 예방 및 사용자 준수사항에 따른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시설물에서 사용자의 관리소홀로 발생되는 사고 및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이 조례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구청장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구청장은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용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제한하게 하거나 퇴장을 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4.24>
1. 만취자, 소란행위자, 전염병질환자
2.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 및 시설물 유지상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물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이를 변상하거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