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8>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8>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창업보육실"이라 함은 입주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창업보육센터 내 공간을 말한다. <개정 2010.7.22>
2. "입주자"라 함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와 입주계약을 맺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업보육센터(이하 "창업보육센터"라 한다) 내에 입주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를 말한다.
3. "시제품 제작"이라 함은 장래의 양산을 목표로 개발한 기술을 제품화하거나, 제품화된 물건의 성능과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1.7.28>
4. "졸업"이라 함은 입주자가 당초 계획한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창업이 가능하게 된 경우와 입주계약이 만료된 경우이거나 입주기업이 흡수ㆍ합병 등의 사유로 만료 이전에 자발적으로 조기졸업을 희망하여 입주계약이 종료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7.22>
5. "퇴거"라 함은 창업전망이 불투명하거나 입주계약 위반 등으로 창업보육센터 운영자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것을 말한다.
6. "예비입주자"라 함은 창업보육센터 공실이 발생한 경우를 대비하여 사전에 입주예정자로 선정되어 입주대기 중인 자를 말한다. <개정 2010.7.22>
7. "수탁자"라 함은 창업보육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기관 등을 말한다. <개정 2010.7.22>
8. "부담금"이라 함은 창업보육센터 입주자가 부담하는 임대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성공부담금 등을 말한다.
창업보육센터의 입주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별도로 정하는 심사평가기준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업보육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0.7.22>
② 입주승인 평가는 운영위원회에서 서류심사 및 사업계획 설명 등을 실시한 후 입주자와 예비입주자를 선정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창업보육센터의 입주승인 및 지원신청자에 대한 평가 시 구 관내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 선정된 업체에 대하여 입주승인 업체와 예비입주자 순위를 정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를 생략하고 승인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개정 2010.7.22>
1.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 중인 자 <개정 2011.7.28>
2. 폐수, 소음, 진동, 악취 등 환경공해업종 사업자 또는 예비사업자
3. 휴ㆍ폐업 중인 자
4.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정 또는 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에서 퇴거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입주자
5. 그 밖에, 창업보육센터 입주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개정 2010.7.22>
①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기간은 입주 개시일부터 3년 이내로 하되, 입주업체의 사정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입주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1회 1년의 범위에서 2회에 한하여 입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7.22, 2011.7.28>
② 창업보육센터 입주기간 연장시 4년, 5년차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매출액, 고용인원 등 정량적 평가기준 및 차등 임대료 적용 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1.7.28>
③ 제1항에 따라 입주자가 입주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연장 사유와 기간 등을 명시한 입주연장신청서를 작성 입주 계약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2, 2011.7.28, 2023.12.28.>
④ 구청장은 입주기간 연장승인 신청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 입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2, 2011.7.28, 2023.12.28.>
입주승인 업체는 승인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2>
① 입주계약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주할 수 없는 경우에는 1월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입주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주 시기를 연기하고자 하는 자는 입주 개시일 10일 전까지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2>
③ 구청장은 입주연기 신청을 받아 승인 여부를 검토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2>
구청장은 입주승인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주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7.22>
1. 기일 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2. 입주기한까지 입주하지 않은 경우
3.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입주승인을 받은 경우
① 구청장은 창업보육센터 입주승인 업체의 입주계약체결의 지연, 입주시기의 연기, 입주계약의 포기, 기존 입주업체의 조기 졸업, 퇴거 등으로 인한 공실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비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예비입주자는 입주순위에 따라 입주승인 하며, 그 효력은 예비입주자 선정 통보일부터 60일로 한다.
① 구청장은 기본 계약한 창업보육실 외에 추가 배정을 희망하는 입주자에 대해 추가로 창업보육실을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7.22>
② 창업보육실 추가 사용을 희망하는 입주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창업보육실 추가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가 창업보육실 추가 배정을 신청한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추가 배정에 대한 타당성을 심의하여 배정한다.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입주자의 부담금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의거 부과 징수한다. <개정 2010.7.22, 2011.7.28>
②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졸업 또는 퇴거 대상자로 결정된 입주자가 통지를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일까지 졸업 또는 퇴거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정된 기일 이후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창업보육센터 인근 일반 건물의 임대료를 적용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7.22>
① 창업보육센터의 임대료 산정을 위한 재산가액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제27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임대보증금은 입주 시 전액 납부하여야 하며, 임대료는 일시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31조제3항에 따라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개별사용 전기료 등은 사용 월별로 징수하며, 공용 전기ㆍ도시가스ㆍ상하수도 등의 공공요금은 사용 면적비율로 산출하여 부담한다. <개정 2010.7.22>
③ 성공부담금은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입주자가 창업보육실 및 공용시설, 기술 및 경영지원 등 보육서비스 제공에 대한 보상으로 주식 및 이에 상응하는 현금을 기부 또는 무상증여 받은 것으로 부담기준은 별도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④ 그 밖에, 임대 보증금 및 시설물 사용료는 별도로 정하여 징수하고 공용 사무기기 및 실험 설비 사용료 등은 실비를 기준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7.22>
제14조(기업설립 신고)
① 입주자는 입주 후 30일 이내에 창업보육센터 소재 관할 세무서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단, 예비창업자의 경우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입주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까지 등록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입주자는 입주 계약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상업등기소에 법인등록을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단, 입주자가 부득이한 사정이 경우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2개월까지 등록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7.22>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23.12.28.]
① 구청장은 입주자의 경영능력 및 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재무, 회계, 마케팅 등 경영분야와 세부기술 분야에 대한 지도 및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7.22>
② 제1항에 따라 관련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입주자에게 분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11.7.28>
[종전 제16조에서 이동, 2023.12.28.]
입주자는 입주기간 중 창업보육센터의 제반 규정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구청장은 원상복구, 퇴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종전 제17조에서 이동, 2023.12.28.]
조례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의 공동운영 또는 운영의 위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의 심의 후 공동 운영자 또는 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한다. <개정 2011.7.28>
1. 법인정관 또는 단체 등록증 및 회칙
2. 창업보육센터 운영계획(예산계획 포함)
[종전 제18조에서 이동, 2023.12.28.]
수탁자는 매 사업연도 개시 3월 전까지 사업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7.22>
[종전 제19조에서 이동, 2023.12.28.]
① 수탁자는 매 사업연도 사업운영계획서 제출 시 수탁업무에 대한 세입과 세출을 예산으로 편성한 예산안을 함께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7.22>
② 수탁자는 매 사업연도 경과 후 2월 이내에 수탁업무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결산 검사를 받아야 한다.
[종전 제20조에서 이동, 2023.12.28.]
① 수탁자는 수탁업무의 수행에 따른 현금 및 물품 등을 수탁자의 다른 현금 및 물품 등과 구분하여 계산하여 정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2> ② 제1항에 따른 수입 및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2> ③ 수탁자는 수탁업무에 관한 경비는 사업운영계획에 편성된 예산에 따라 지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현금 및 물품 등의 회계처리 보관 및 제3항에 따른 경비의 지출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등 구에 적용되는 재정관계법규의 규정을 준용한다. 단, 수탁자에게 적용되는 정부 회계기준이 있는 경우, 수탁자의 회계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0.7.22, 2019.12.19> [제목개정 2010.7.22, 2019.12.19]
[종전 제21조에서 이동, 2023.12.28.]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지도ㆍ감독 및 필요한 경우 회계장부 및 관계 서류, 입주업체의 여론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7.22>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0.7.22>
[종전 제22조에서 이동, 2023.12.28.]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구유재산을 관리ㆍ보존하여야 한다.
[종전 제23조에서 이동, 2023.12.28.]
창업보육센터 관계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입주업체의 기술 또는 운영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종전 제24조에서 이동, 2023.12.28.]
① 입주자는 창업보육센터 시설관리를 위하여 공동참여 의식을 가지고 공용 및 개인 재산을 보호하고 제반 공동시설의 사용시 주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는 공동 이용설비, 회의실 등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소정의 절차에 따라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창업보육센터의 회의실 등을 입주자 이외의 자가 사용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구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수수료를 납부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설명회 등 공익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종전 제25조에서 이동, 2023.12.28.]
입주자는 창업보육센터 내부에 칸막이 및 그 밖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입주자가 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구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7.22>
[종전 제26조에서 이동, 2023.12.28.]
입주자가 일정 기간 창업보육센터에 부재중일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 모든 책임은 입주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0.7.22>
[종전 제27조에서 이동, 2023.12.28.]
입주자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창업보육센터 시설을 손상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종전 제28조에서 이동, 2023.12.28.]
구청장은 창업보육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을 파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종전 제29조에서 이동, 2023.12.28.]
구청장은 창업보육센터의 보안, 위생, 방범, 방화 또는 구호 등 시설관리에 필요한 경우 수시로 출입할 수 있다.
[종전 제30조에서 이동, 2023.12.28.]
① 입주자는 입주기간 매 회계연도 결산 후 30일 이내에 사업추진 실적자료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일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입주자에 대하여는 이행촉구, 시정요구 또는 경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7.22>
③ 구청장이 사업추진 이행 여부 점검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2>
1. 사업의 추진현황 및 정상 활동 여부
2. 당초 사업계획과의 위배 여부
[종전 제31조에서 이동, 2023.12.28.]
제31조에 따라 제출된 사업추진 실적자료를 근거로 기업 경영실적이 우수한 입주자에게는 입주계약연장, 졸업승인, 창업보육실 추가 배정을 위한 심의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포상, 각종 창업기금 알선 및 지원 프로그램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추천한다. <개정 2010.7.22>
[종전 제32조에서 이동, 2023.12.28.]
①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변경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1.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개인인 경우 대표자 변경 불가)
2. 창업 및 개인기업의 법인 전환
3. 기술개발 또는 시제품 제작품목의 변경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변경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2>
1. 변경 사업계획 및 사유서
2. 그 밖에 사업변경 승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개정 2010.7.22>
[종전 제33조에서 이동, 2023.12.28.]
① 구청장은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졸업시킬 수 있다.
1. 시제품의 개발 성공 등 입주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의 완성으로 독립적인 창업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10.7.22>
2. 입주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3. 입주기업을 타인에게 영업 양도하는 경우
4. 입주기업이 흡수ㆍ합병되는 경우
5. 입주기업이 입주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자발적으로 조기졸업을 희망하는 경우
② 입주자가 졸업을 희망하는 경우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와 제반서류를 희망졸업일 12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2, 2023.12.28.>
③ 구청장은 졸업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졸업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2, 2011.7.28>
[종전 제34조에서 이동, 2023.12.28.]
① 구청장은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입주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이라도 계약을 해지하고 퇴거시킬 수 있다.
1. 창업전망이 불투명하거나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정 2010.7.22>
2. 임대료, 사용료 등 입주부담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하는 등 입주계약사항을 3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3. 소음 및 공해의 발생 등으로 타 입주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거나 피해를 끼치는 경우
4.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부도 등으로 인한 강제집행, 파산, 화의개시, 회사정리 개시 또는 경매절차 개시 통지를 받은 경우
5. 창업보육센터 관련 법규 및 제 규정 등을 위반하거나 당초 목적한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0.7.22>
② 제1항에 따른 입주자에게 퇴거사유와 퇴거 예정일을 명시하여 퇴거예정일 30일 전까지 퇴거 예고통지를 하여야 하며, 입주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이의사유가 타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즉시 퇴거 결정을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0.7.22>
③ 제2항에 따른 입주자가 퇴거명령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시점에도 퇴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구는 모든 지원을 중지하고, 해당 창업보육실 내 입주자 소유의 집기 등 시설물이 잔존하는 경우에는 입주자의 비용부담으로 별도의 장소에 보관시킬 수 있다. <개정 2010.7.22>
[종전 제35조에서 이동, 2023.12.28.]
조례 제11조에 따라 창업보육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2>
[종전 제36조에서 이동, 2023.12.28.]
구청장은 창업보육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일부를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 등 외부에서 조달할 수 있다. <개정 2010.7.22>
[종전 제37조에서 이동, 2023.12.28.]
① 입주자의 입주보증금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세입ㆍ세출외 현금수납 절차에 의하여 마포구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7.9., 2022.7.7.>
② 사용료 등 그 밖의 부담금은 세외수입 수납 절차에 의하여 임대수입으로 처리한다. <개정 2010.7.22>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창업보육센터의 시설관리를 마포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의 수입처리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0.7.22>
[종전 제38조에서 이동, 2023.12.28.]
입주자가 졸업 또는 퇴거하는 경우 임대료 및 관리비와 그 밖에 창업보육센터 내 시설의 원형복구에 필요한 제 비용을 입주보증금에서 정산한 후 반환한다. <개정 2010.7.22>
[종전 제39조에서 이동, 2023.12.28.]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탁하였을 경우, 구청장은 이 규칙에서 정한 권한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0.7.22>
[종전 제40조에서 이동, 2023.12.28.]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종전 제41조에서 이동, 2023.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