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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6445

서울특별시 마포구조례시행 2023-12-28공포 2023-12-28공포번호 16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조와 제161조, 「중소기업기본법」제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업보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7, 2022.12.29, 2023.12.28.)

제2조

설치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 창업육성과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업보육센터(이하 "창업보육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3.12.28.>
② 창업보육센터의 명칭은 제6조의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업보육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창업보육센터의 운영, 입주승인, 창업보육센터 입주자 (이하 "입주자"라 한다)의 지원 및 사후 관리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3.12.28.>

제4조

입주대상 등

① 창업보육센터 입주대상은 입주일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 또는 창업기업으로 한다. <개정 2023.12.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 선정은 구보, 일반신문 또는 구홈페이지 등의 공고를 통하여 공개모집하거나 관련 기관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08.5.8)
③ 구청장은 창업보육센터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기관 및 단체를 입주시킬 수 있다.

제5조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입주자의 사업추진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기본 시설 및 설비를 창업보육센터 안에 설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창업보육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와 창업보육센터를 졸업한 창업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자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입주업체의 육성 발전에 필요한 행정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6조

운영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창업보육센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창업보육센터 운영 기본방침 결정
2. 창업보육센터 명칭 사용에 관한 사항
3. 입주신청자의 입주여부 결정
4. 예비입주자의 선정
5. 입주자의 입주기간 연장 및 졸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창업보육센터 사업추진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전부개정 2023.12.28.]

제7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운영위원회는 위원장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창업보육센터 업무를 주관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창업보육센터의 장이 된다.
③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1.해당 분야 공무원
2.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전부개정 2023.12.28.]

제8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전부개정 2023.12.28.]

제9조

회의

①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거나, 구청장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부개정 2023.12.28.]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부개정 2023.12.28.]

제11조

입주자의 부담금

① 입주자는 소정의 보증금, 임대료, 공공요금, 공동장비 사용료, 시설 사용료 및 관리비 등(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산정할 때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사항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등을 적용하며, 이 경우 중소기업의 창업육성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입주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3.12.28.>

제12조

공동운영

① 구청장은 입주자의 경영 및 기술 지도를 위하여 창업 보육센터 운영 실적이 있는 서울 소재 대학교 또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와 공동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를 공동으로 운영하려는 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절차ㆍ방법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3.12.28.>

제13조

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창업보육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정보제공 및 경영지원 등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울 소재 대학교 또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기간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부서에서 평가 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③ 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운영의 위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절차ㆍ방법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3.12.28.]

제14조

수탁자의 의무

① 창업보육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 및 공동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그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창업보육센터의 성공적인 운영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창업보육센터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처분 또는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기타 창업보육센터의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과 수탁자간의 협약에 의한다.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3.12.28.]

제15조

지도·감독 등

구청장은 창업보육센터를 공동운영 또는 위탁한 경우에 관계공무원에게 지도ㆍ감독 및 필요한 경우 장부ㆍ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3.12.28.]

제15조

삭제

삭제 <2023.12.28.>

제16조

위탁의 철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창업보육센터의 공동운영 및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2조의 의무와 제13조의 지도ㆍ감독 관련 시정 요구사항에 대하여 이행하지 아니할 때
2.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
3. 수탁자가 협약조건을 위반한 때
4. 기타 공동 운영 및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23.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