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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마포구직무대리규칙자치법규 2076444

서울특별시 마포구규칙시행 2024-02-01공포 2024-01-18공포번호 85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마포구 각급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의 장이나 직원이 결원, 출장 또는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을 때에 직무상의 공백을 없게 하며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각 기관에서의 대리에 관하여 발령이나 조례 또는 규칙으로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한 바에 의한다.

제3조

법정대리

기관장과 보조기관 또는 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7.8.31>
1. 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구청장이 대리한다.
2. 부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리한다.(개정 '98.10.16)
3. 국장이나 보건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담당관ㆍ과를 설치하는 법령에 규정된 담당관ㆍ과의 순서에 의한 담당관ㆍ과장이 대리하고, 동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차상급자가, 담당관 ㆍ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담당관ㆍ과의 주무팀장이, 주무팀장이 사고가 있을 시에는 차상급자의 순위에 따라 대리한다.(개정 '96.12.11, '98.10.16, '07.1.2, 2024.1.18.)
4. 삭제 ('98.10.16)

제4조

지정대리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자가 확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구청장이 사고자 소속기관의 직원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다만, 담당팀장 또는 일반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담당관ㆍ과장이 과원중에 서 지정한다.(개정 '98.10.16, '07.1.2)
② 제3조 및 본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이 직접 구소속 공무원중에서 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2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별지서식)로서 하여야 한다.

제5조

책임

직무를 대리하는 직원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