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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6442

서울특별시 마포구조례시행 2014-04-24공포 2014-04-24공포번호 9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적재조사사업"이란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ㆍ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사업을 말한다.
2. "사업지구"란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구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경계결정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

설치 및 기능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지적재조사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지적재조사위원회는 법 제3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5조

구성

①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지적재조사사업 담당국장
2. 지적재조사사업 담당과장
3. 해당 사업지구의 동장
4.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5.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6.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③ 지적재조사위원회는 해당 사업지구가 2개 이상의 행정동일 경우에는 그 수만큼의 동장을 재적위원으로 한다.
④ 지적재조사위원회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사업 담당팀장이 된다.
1. 지적재조사위원회 회의 운영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5. 제8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

위원의 제척 등

①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 중인 경우
3. 그 밖에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이해관계인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 또는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지적재조사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되는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지적재조사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① 위원장은 지적재조사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개최일 5일 전까지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가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경우 제12조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

의견청취 등

①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할 경우 관계 공무원,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사실조사를 지시할 수 있고, 간사는 그 결과를 지적재조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③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조사결과를 심의 또는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적재조사사업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제12조

회의록

지적재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참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ㆍ의결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경계결정위원회(이하 “경계결정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경계결정위원회는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14조

구성 등

① 경계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한다.
②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지적재조사사업 담당국장
2. 지적재조사사업 담당과장
3.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
4.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5. 해당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6. 해당 사업지구의 동장
③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중 제2항제5호에 따른 해당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인 위원이 제8조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되더라도 그 회의에서 제척할 수 없다.

제15조

경계결정

① 경계결정위원회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제출한 지적확정조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하고,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0일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경계결정의 기준은 법 제14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경계결정위원회는 경계결정을 하기에 앞서 토지소유자들이 경계에 관한 합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경계결정위원회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경계결정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제2항에 따라 토지소유자들이 합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송부받은 경계결정위원회는 이의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고,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문서로써 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결정서 또는 의결서에는 주문 및 결정 또는 의결일자와 그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의 성명을 기재하고 해당 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서명날인을 거부하거나 서명날인을 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위원의 경우 해당 위원의 서명날인을 생략하고 그 사유만을 기재 할 수 있다.

제16조

이의신청의 거부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그 분쟁의 성질상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조정 또는 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이의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부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경계분쟁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 정한 지적재조사 측량성과의 연결교차 이내인 경우
2.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이의신청을 중복적으로 신청한 경우
3.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ㆍ조정 등을 이유로 경계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한 경우

제17조

준용

경계결정위원회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제5조제3항ㆍ제4항, 제6조부터 제9조까지, 제10조제1항ㆍ제4항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제18조

수당 등

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

운영규정

각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각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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