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6조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17, 2022.3.24.>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6조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17, 2022.3.24.>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10.17, 2022.3.24.>
1.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9.10.17, 2022.3.24.>
②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본항 신설 2022.3.24.>
1.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한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시책에 따른 구민건강증진의 세부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6조에 따른 구민건강생활의 실천ㆍ지원에 관한 사항
3. 법 제18조에 따른 구민의 구강질환예방과 구강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민의 건강증진사업지원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2.3.24.>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9.10.17, 2022.3.24.>
1. 지역주민
2. 보건의료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3. 보건의료관련 전문가
4. 관계 공무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22.3.24.>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10.17>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심의 안건 주관부서의 장이 된다.(개정 '02.11.1, 2010.11.11, 2022.3.24.)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9.10.17>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개정 2019.10.17>
①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7>
②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및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0.17>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9.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