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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자치법규 2076436

서울특별시 마포구조례시행 2023-12-28공포 2023-12-28공포번호 16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8.>

제2조

과태료 부과ㆍ징수

과태료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제3조

과태료 부과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