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27>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27>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이하 “징계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지 아니한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은 별표의 징계에 관한 개별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1.2.4.>
<삭제 2021.2.4.>
<삭제 2021.2.4.>
<삭제 2021.2.4.>
<삭제 2021.2.4.>
<삭제 2021.2.4.>
<삭제 2021.2.4.>
<삭제 2021.2.4.>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은 징계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경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에게 징계등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경고조치하고, 공무원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