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3, 2022.09.15.>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3, 2022.09.15.>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1,482명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0.11.11, 2012.2.23, 2012.12.31, 2014.3.20, 2014.5.8, 2015.5.28, 2016.6.2, 2017.7.13, 2018.2.14, 2018.12.27, 2019.10.10, 2023.12.28., 2026. 4. 30., 2026. 10. 1.>
1. 집행기관의 정원: 1,444명
2. 구의회사무기구의 정원: 38명
① 지방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28>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