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제2항 및 제3항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5.6.15, '07.2.15, 2008.2.14., 2008.8.28., 2010.12.9., 2017.8.31, 2022.9.15.>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제2항 및 제3항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5.6.15, '07.2.15, 2008.2.14., 2008.8.28., 2010.12.9., 2017.8.31, 2022.9.15.>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두는 정원관리 기관별, 지방공무원의 직급별ㆍ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3.12.12.>[제목개정 2010.12.9., 전문개정 2010.12.9.]
정원관리기관의 부서별 지방공무원의 직급별ㆍ직렬별 정원배정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05.6.15, 201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