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2.12.31, '03.9.25)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2.12.31, '03.9.25)
영 별표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92.12.31)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
2. 전임계약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개정 '03.9.25)
삭제('03.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