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4.26, 2016.12.29>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4.26, 2016.12.29>
이 규칙의 적용대상기관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본청, 보건소, 동 주민센터(이하 “동”이라 한다) 및 구의회사무국으로 한다. 다만, 별도로 운영되는 시설물에 대하여서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4.26, 2015.12.31, 2017.8.31, 2024.11.28.>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4.26, 2015.12.31>
1. “당직사령”이란 토요일, 공휴일 및 평일 당직근무 총괄지휘자를 말한다.
2. “당직보좌관”이란 당직사령을 보좌하여 당직원을 지휘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근무하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개정 '05.8.5, 2015.12.31>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 근무시간 또는 일직 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개정 2012.4.26> [전문개정 '04.12.10]
① 당직근무는 구본청, 보건소, 동 및 구의회사무국(이하 "당직기관"이라 한다) 단위로 편성하여 운영하되, 보건소 및 구의회사무국의 경우에는 구본청과 통합하여 편성, 운영한다.<개정 '05.8.5, 2015.12.31, 2017.8.31, 2024.11.28.>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별표 1과 같으며, 해당 기관의 기능, 성격 및 필요에 따라 증원하여 운영할 수 있고, 동의 경우에는 필요한 무인전자 경비장치 등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당직근무자를 1명으로 하거나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2.4.26, 2015.12.31>
③ 당직근무자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청사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등으로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2.4.26, 2015.12.31>
④ 구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당직근무자의 직급을 변경하거나 당직근무인원을 증감할 수 있다. <개정 2012.4.26>
① 각 당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당직명령을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12.31] <개정 2016.12.29> 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직명령자에게 신청하여 당직근무일의 변경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2.4.26>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인 정상근무시간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4.26, 2015.12.31>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주관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그 밖에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ㆍ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 시에는 이를 당직주관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ㆍ인수한다. <개정 2012.4.26, 2015.12.31>
③ 당직사령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구청장 또는 당직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당직 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4.26, 2015.12.31>
1. 근무시간 중 사건, 사고 발생 상황
2.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의 점검결과
4. 그 밖의 중요한 사항
당직사령은 필요에 따라 적정한 시간을 정하여 당직근무자를 교대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개정 '05.8.5, 2012.4.26)
1. 삭제 ('05.8.5)
2. 삭제 ('05.8.5)
3. 삭제 ('05.8.5)
당직사령, 당직보좌관 및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위치하여 근무에 임하여야 하며, 교대 근무에 임하지 않는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휴식을 취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단속원 또는 보강근무자는 근무 성격에 따라 당직사령의 승낙을 얻어 적정한 장소에서 근무할 수 있다.(개정 '05.8.5, 2012.4.26)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가 아닌 용무로 근무장소를 이탈해서는 안 되며, 당직자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2.31, 2016.12.29>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별표 2에 의한 당직근무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4.26>
③ 당직근무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4.26, 2015.12.31>
① 구청장과 당직기관의 장은 방범, 방호, 방화 등 당직근무 수행에 가장 적합한 위치에 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2.4.26, 2015.12.31, 2016.12.29>
② 당직실에는 전화시설을 하고, 그 전화번호를 관할 통신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4.26>
[제목개정 2012.4.26]
구청장과 당직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차량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4.26, 2015.12.31>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4.26, 2015.12.31, 2020.10.29.>
1. 청사 내외의 방범, 방호, 방화 및 보안상태의 수시 순찰 및 점검
2. 정상근무시간 외 근무자의 복무감독 및 산하기관 당직상황의 확인ㆍ감독
3. 문서의 수발ㆍ인계 또는 관리
4. 국기의 게양 및 관리상태의 점검
5. 주요장소 CCTV 감시
6. 전화, 인터넷 또는 내방 민원사항 접수 및 처리
② 각 부서의 장은 보안점검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보안점검표를 전자화하여 최종 퇴청자가 기록토록 하고, 당직근무자는 각 부서의 보안점검사항을 확인하여 미비점을 기록하며, 시정가능한 사항은 지체 없이 조치 후 당직사령에게 보고하고, 당직주관부서에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자는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비가 작동 중인 보호구역 안은 이를 확인하지 아니 할 수 있다. <개정 2012.4.26, 2015.12.31, 2020.10.29.>
③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상황이 긴급한 처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일 때에는 지체 없이 주무부서에 연락하거나 당직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접수된 문서는 교대되는 당직근무자 상호간에 인수인계하여, 다음날 근무시간 개시 전에 문서주관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2.4.26, 2015.12.31>
① 구본청 당직사령은 서울특별시의 당직사령에게 당직사항을 서울특별시의 당직연동망에 의거 보고하고, 구 관할구역 내의 유기적인 당직근무협조체계의 확립과 지역단위 비상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요기관, 시설물에 대하여 구 자체 연동망체계에 의하여 해당 기관의 당직 상황을 2회 이상 연동식에 의한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체 연동망체계, 당직 연동일지 및 당직 점검부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4.26]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2.4.26>
1. 관할 소방관서와 구청장, 부구청장, 청사 관리 주무부서장 및 당직기관의 장에게 급보
2. 청사 내에 화재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4. 외부인의 화재현장 출입제한
5. 청사 내의 혼란을 방지하고 질서유지
6. 중요문서의 지출
② 당직근무자는 무장공비, 그 밖의 난동자 및 범죄사건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4.26, 2022.9.15., 2026. 7. 30.>
1. 관할 경찰관서와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과장, 예비군 중대장 및 당직기관의 장에게 급보
2. 중요시설의 경비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청장, 당직사령 또는 당직기관의 장과 서울특별시 당직실에 이를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을 요하여 상급기관 당직근무자 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4.26>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비치된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제목개정 2012.4.26]
삭제 <2012.4.26>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비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4.26, 2015.12.31>
1.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 근무일지
2. 기관 간 비상연락 체계도
3. 직원 비상소집대장
4. 향토예비군 비상소집대장
5. 민방위대원 비상소집대장
6.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7. 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8. 당직명령서
9.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
10. 비상열쇠 보관함
11. 순찰용시계 및 전지
12. 음성동보자동장치
13. 그 밖의 당직근무에 필요한 서류 및 물품
② 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일지는 당직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이 그 서식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2.4.26>
③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소집대장에는 전화, 도보, 교통수단 등의 연락방법이 2가지 이상 기재되어야 한다. <개정 2012.4.26>
④ 삭제 <2012.4.26>
구청장은 당직기관의 당직근무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① 당직사령, 당직점검자는 당직근무자가 이 규칙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4.26>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구청장은 구본청 당직주관부서 또는 당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 지적된 사항을 지체 없이 시정토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위반사항에 관련된 공무원 등에 대하여서는 징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4.26, 2015.12.31>
[제목개정 2012.4.26]
① 숙직근무자는 업무형편을 고려하여 숙직근무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에 휴무하고, 숙직근무 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 근무일로부터 7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12.31] ② 일직근무자는 사무에 지장이 없으면 다음 정상 근무일로부터 7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할 수 있다. <신설 2016.12.29>
[제목개정 2016.12.29]
① 구 관할구역 내에 소재하는 구 단위 이상 각급 행정기관(이하 이 조에서 “대상기관”이라 한다)의 유기적인 당직근무 협조체제의 확립과 지역단위 비상업무수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단위 당직제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4.26, 2015.12.31>
② 지역단위 당직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상기관과 상호협의하여 정한다.
③ 지역단위 당직제 운영의 일환으로 제14조제1항에 따라 대상기관과 주요시설물 등에 대하여 당직상황을 2회 이상 연동식에 의한 방법으로 확인한다. <개정 2012.4.26>
비상근무는 비상사태하에 업무수행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발령한다.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개정 2012.4.26>
1. 비상근무 제1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
나. 구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이 있는 경우
2. 비상근무 제2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된 경우
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구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 위협으로 긴장이 고조된 경우
3. 비상근무 제3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하게 증가된 경우
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 또는 그 위협이 있는 경우
4. 비상근무 제4호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된 경우 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거나 재해ㆍ재난, 그 밖의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발령한다.
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 전역 또는 구본청, 보건소, 동 및 구의회사무국(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으며, 소속기관의 장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발령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승인을 얻을 수 있다. <개정 2012.4.26, 2015.12.31, 2017.8.31, 2024.11.28.>
② 비상근무의 발령은 별지 제5호서식의 비상근무발령서에 의하여 발령하되, 이를 신속히 전파하여 비상근무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해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12.31>
① 구청장과 소속기관의 장은 비상근무의 발령 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기준에 따라 휴가를 제한하고 휴일과 야간에는 소속직원을 비상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4.26, 2015.12.31>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직원의 3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한다.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직원의 5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한다.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10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한다.
4.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한다.
② 구청장과 소속기관의 장은 비상근무인원이 일부 부서 또는 일부 직급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부서별 인원ㆍ직급ㆍ업무의 성질 및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비상근무를 명함으로써 비상근무기간 중 업무수행의 계속성이 유지되고 비상근무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상근무인원에는 문서보관자, 통신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4.26, 2015.12.31>
① 구청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제24조제1항에 따른 비상근무를 발령 또는 해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당직사령에게 지시하여 구본청 담당관ㆍ과장 및 소속기관에 신속히 연락하도록 한다. <개정 2012.4.26, 2015.12.31>
② 제1항의 지시를 받은 당직사령은 구본청 담당관ㆍ과장 및 소속기관 별 당직근무자에게 지체 없이 연락하여야 한다. <개정 2012.4.26, 2015.12.31>
①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에는 구본청을 제외한 당직 기관 별 당직근무자는 지체 없이 해당 기관의 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구본청 당직사령 및 당직기관 별 당직근무자는 해당 기관의 전직원이 비상소집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구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 인원이 비상소집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개정 2012.4.26, 2015.12.31>
② 구본청의 당직사령, 소속기관의 장 또는 당직근무자는 비상소집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비상소집 결과보고서에 작성하여 제26조의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보고 또는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비상근무기간 중에는 비상근무 발령자의 지시 또는 승인 없이 연습상황을 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6.12.29>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소ㆍ전화번호 및 연락방법 등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즉시 구본청 담당관ㆍ과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2.4.26>
① 구청장과 소속기관의 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소속직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발생 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4.26>
② 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시 1시간 이내에 응소가능한 자를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문서보관자ㆍ통신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4.26>
삭제 <2012.4.26>
① 구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29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7조제1항제3호의 직원 비상소집대장을 즉시 정비ㆍ보완하도록 하며, 월 1회 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2.4.26, 2015.12.31>
② 구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복무관계업무를 담당하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비상소집대장의 정비ㆍ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 각 1명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