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명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076414

서울특별시 마포구조례시행 2023-12-28공포 2023-12-28공포번호 16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30, 2023.12.28.>

제2조

구성

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제2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1.12.30, 2023.12.28.>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개정 '98.09.30, 2013.9.26, 2019.7.11, 2022.9.15, 2023.12.28.>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1.12.30, 2023.12.28.>
1. 당연직: 관계공무원 <개정 2023.12.28.>
2. 위촉직 <개정 2023.12.28.>
가.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3.12.28.>
나.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3.12.28.>
3. 삭제 <2023.12.28.>
④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의 위촉 위원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며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제3조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12.28.> [종전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 삭제, 2023.12.28.]

제4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3.12.28.]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1.12.3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12.30> [제목개정 2011.12.30][본조 전부개정 2023.12.28.]

제6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98.09.30. '00.12.5, '07.1.2, 2019.7.11, 2022.9.15.>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경우 위원회 운영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해야 한다. [본조 전부개정 2023.12.28.]

제7조

간사와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두되, 간사는 동행정팀장이 되고, 서기는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된다. <신설 2023.12.28.>

제8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1.12.30, 2023.12.28.> 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폐지 <개정 2023.12.28.> 2. 지명에 관한 주요사항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3.12.28.> <개정 2023.12.28.>

제9조

지명의 조사

① 위원회는 지명 등의 정비를 위하여 관할 구역의 법정 및 행정 지명을 포함한 자연 지명, 지표물 지명등 모든 지명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2023.12.28.> 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호칭이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의 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오류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2011.12.30, 2023.12.28.> 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사전협의하여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④ 제3항에 의하여 지명을 공동으로 조사할 경우 상급 지명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급 지명위원회에서도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3.12.28.> <개정 2011.12.30>

제10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3.12.28.> <개정 2011.12.30, 2023.12.28.> [제목개정 2011.12.30]

제1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부개정 2023.12.28.]

제12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3조(보고)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제목개정 2011.12.30]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3.12.28.]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3.12.28.]

제13조

삭제

삭제 <2023.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