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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자치법규 2076413

서울특별시 마포구조례시행 2014-03-20공포 2014-03-20공포번호 9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하여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중에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정하는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한 기회의 평등을 보장받고,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장과 그 밖에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활동지원급여”란「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5. “체험홈”은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지역 사회내에 거주하면서 지역사회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하여 역량을 강화하며 체계적으로 자립생활을 체험하는 주거공간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자립생활 실현을 위한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복지증진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4조

계획수립

구청장은 장애인 및 보호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제5조

지원신청

장애인 및 보호자는 장애인의 자립생활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6조

지원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2.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교육ㆍ홍보
3. 장애동료 간 상담, 역량강화 및 권익옹호
4. 장애인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5. 장애여성의 자립생활지원 및 출산ㆍ육아 서비스 지원
6. 보조공학기구 등 재활보조기구 및 서비스 지원
7. 자립생활 훈련에 필요한 체험홈 지원
8. 그 밖에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센터

① 구청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통하여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센터의 운영기준

센터의 의사결정, 서비스 제공 및 운영 등은 장애인 주도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 운영기준은「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9조의2를 준용한다.

제9조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센터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0조

제재조치

구청장은 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 및 재정상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였거나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센터의 기본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

제11조

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

① 구청장은 활동지원급여 이용자의 선정, 서비스 및 활동보조인 지원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선정기준에 적합한 사람 중에서 장애 정도나 그 밖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사업의 평가

예산의 지원을 받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센터는 정기적으로 평가를 받아야 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