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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76412

서울특별시 마포구규칙시행 2025-11-27공포 2025-11-27공포번호 91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25, 2011.7.28>

제2조

기금관리의 위탁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대여하고, 대여금리는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체에 적용하는 대출금리보다 1퍼센트 내외의 범위에서 낮게 정한다. <개정 2011.7.28, 2021.2.4.>
②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중소기업육성기금대여차용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8, 2021.2.4.>
③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관리하여야 하며, 대여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한다. <개정 2011.7.28, 2021.2.4.>

제3조

융자대상 기준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라 함은 조례 제2조제1호에서 정의한 중소기업자 중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주거ㆍ상업ㆍ녹지 지역 소재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이 아닌 비도시형공장을 영위하는 자
2. 이전조건부 등록공장을 영위하는 자
3. 「물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환경 관련 법률에 따른 공해배출시설 설치허가 대상 중 해당 허가를 받지 않은 기업

[전부개정 2025.11.27.]

제4조

융자대상 우선순위

① 구청장은 융자신청 대상자의 융자신청 금액이 융자지원 규모를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우선 융자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1.7.28., 2025.11.27.>
1. 수출기업자
2. 여성기업자
3. 벤처기업자
4. <삭제 2021.2.4.>
5. <삭제 2021.2.4.>
6. 마포비즈니스센터 또는 마포비즈플라자 입주기업<신설 2025.11.27.>
7. 마포 디자인ㆍ출판 특정개발진흥지구 내 권장업종기업<신설 2025.11.27.>
8.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예비 사회적기업 포함)<신설 2025.11.27.>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례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융자 우선순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7.28>

제5조

융자신청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자금의 융자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8, 2021.2.4.>
1. 사업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개정 2025.11.27.>
4. 최근 연도 결산재무제표. 다만, 최근 연도 결산재무제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다. <개정 2021.2.4., 2025.11.27.>
5. 지방세 및 국세납세증명서 <신설 2021.2.4.>
6. 그 밖에 자금 융자에 필요한 증빙서류 <신설 2021.2.4.>

제6조

융자대상자 선정 등

①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융자의 포기, 서류의 미비 등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20퍼센트 범위에서 융자대상 후보자를 추가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1.7.28>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융자대상자(후보자를 포함한다)를 수탁금융기관 및 해당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8>

제7조

대출신청 등

① 제6조제2항에 따른 융자대상자 선정통보를 받은 신청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탁금융기관에 자금의 대출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8, 2021.2.4.>
② 대출신청을 접수한 수탁금융기관은 제6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업체 여부를 확인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8>
③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대출을 신청하지 않거나, 대출신청 후 수탁금융기관에서 대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대출에 필요한 미비사항을 보완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지원통보는 실효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7.28, 2021.2.4.>
④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융자대상 후보자로 추가 선정된 자는 구청장의 융자대상자 선정 통보를 받은 후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대출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8., 2025.11.27.>
⑤ 그 밖에 자금의 대출절차 등은 수탁금융기관에서 정하는 여신관리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1.7.28>

제8조

융자한도액 및 상환조건

① 자금의 융자한도액 및 상환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2.4.>
1. 자금의 대출한도액은 업체당 2억 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11.7.28, 2021.2.4., 2025.11.27.>
2. 자금의 대출금리는 정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소기업의 육성지원과 관련하여 융자하는 대출금리를 고려하여 회계년도마다 구청장이 정하며 상환기간 중 대출금리는 회계년도마다 결정되는 금리를 적용한다. <개정 2011.7.28, 2021.2.4.>
3. 상환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하며, 원금은 거치 기간 경과 후 3개월마다 상환한다. <개정 2011.7.28, 2021.2.4.>
② 구청장은 융자를 받은 중소기업자가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구청장의 융자와 관련된 구 지도ㆍ감독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대출의 해지 또는 융자금의 전액(일부)를 회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1.7.28>

제9조

변경사항 및 기금운용상황의 제출

① 자금을 융자받은 중소기업자는 상호, 대표자, 소재지 및 사업계획 등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8, 2021.2.4.>
②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기금의 분기별 운용상황을 별지 제3호서식의 기금운용관리상황 보고서에 따라 매 분기 개시 후 3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8, 2021.2.4., 2025.11.27.>

제10조

융자업체의 관리

제9조에 따라 수탁금융기관으로부터 기금의 분기별 운용상황을 제출받은 구청장은 융자받은 중소기업자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사용업체관리카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8, 2021.2.4.>

제11조

<삭제 202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