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가 중소기업의 육성ㆍ발전과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3.11.25, '08.5.8, 2011.3.17, 2021.2.15., 2025.9.18.>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가 중소기업의 육성ㆍ발전과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3.11.25, '08.5.8, 2011.3.17, 2021.2.15., 2025.9.1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기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개정 2008.5.8, 2011.3.17., 2025.9.18.)
2. "운전자금"이란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한 사업에 지원되는 자금으로써 시설투자 이외의 기업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1.3.17., 2025.9.18.>
3. "시설자금"이란 중소기업의 자동화ㆍ정보화ㆍ기술개발사업화 등 생산시설의 설비 및 구조 개선 등에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1.3.17>
4. <삭제 2025.9.18.>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ㆍ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1.3.17>
기금의 존속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2.18, 2021.2.15., 2025.9.18.>
[본조신설 2011.3.17]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3.17>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의 출연금ㆍ보조금ㆍ차입금ㆍ예수금(豫受金) 및 융자상환금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출연할 수 있다.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신설 '04.11.20, 개정 2011.3.17)
1. 중소기업자 시설자금, 운전자금 및 기술개발자금을 위한 융자 (개정 2025.9.18.)
2. 중소기업자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비 출연(서울신용보증재단 등) (개정 2025.9.18.)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② 기금은 중소기업자의 육성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신설 '04.11.20, 개정 2011.3.17., 2025.9.18.)
① 기금은 구청장이 관리ㆍ운용하며, 기금 계좌는 별도 관리한다. <개정 2025.9.18.>
② 기금운용관은 관광경제국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경제총괄팀장이 된다. <개정 '02.11.1, '07.1.2, 2014.11.20, 2016.6.2, 2019.7.11, 2022.9.15.>
③ 「지방회계법」의 회계관계 공무원에 관한 규정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8.5.8, 2011.3.17, 2015.11.19, 2016.2.18., 2025.9.18.)
④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개정 2008.5.8, 2011.3.17)
⑤ 제4항에 따른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3.17>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3.17> 1. 융자대상자의 선정 2. 융자액의 결정 3. 삭제 <2011.3.17>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신설 '04.11.20, 2011.3.17) ②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관광경제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02.11.1, '07.1.2, 2008.5.8, 2011.3.17, 2014.11.20, 2016.6.2, 2019.7.11, 2022.9.15., 2025.9.18.> ③ 위원은 기금 소관 부서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민간 경제단체 임직원, 금융인, 중소기업자 등 관계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신설 2025.9.18.>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3.17, 2016.2.18>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5.9.18.] 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경제진흥과 경제총괄팀장이 되고, 서기는 경제진흥과 기금담당 직원이 된다. (개정 '02.11.1, '07.1.2, 2011.3.17, 2016.2.18, 2016.6.2, 2021.2.15, 2022.9.15.) [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25.9.18.] ⑥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융자신청자의 신청금액이 당월 지원한도를 초과하지 않고, 융자신청자 및 신청금액에 대해 대출ㆍ보증기관의 사전심사를 거친 경우와 긴급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해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08.5.8, 개정 2011.3.17) [종전 제5항에서 이동 2025.9.18.] ⑦ <삭제 2021.2.15.> [종전 제6항에서 이동 2025.9.18.]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5.9.18.>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5.9.18.>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25.9.18.>
[본조신설 2016.2.18] [제목개정 2025.9.18.]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장기(6개월 이상)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득을 취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5.9.18.]
① 기금의 융자대상은 중소기업자로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11.3.17>
② 기금의 융자절차 및 융자한도액과 융자금의 상환조건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구청장이 제6조제4항에 따른 기금의 관리를 금융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에 위탁사무에 관한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3.17., 2025.9.18.>
① 구청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융자금이 제5조에 따른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3.17>
② 구청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중소기업자가 기금 융자 신청을 할 때에 제출한 사업계획 및 제5조에 따른 용도에 반하여 기금을 사용한다고 인정될 경우 대출의 해지 또는 회수를 하거나 소급하여 금융기관의 일반대출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1.3.17., 2025.9.18.>
①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7>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7>
구청장은 매년 융자규모, 융자한도, 융자조건, 융자절차 등의 기금융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3.17]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