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절차법」제52조의2 및「지방공무원법」제78조에 따라 구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14, 2021.12.30, 2023.12.28, 2024.5.2.>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제52조의2 및「지방공무원법」제78조에 따라 구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14, 2021.12.30, 2023.12.28, 2024.5.2.>
제안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0.14, 2012.06.07, 2021.12.30.>
1. “제안”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원하는 사람(이하 “주민 등”이라 한다) 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제출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10.14, 2021.12.30, 2024.5.2.>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개정 2021.12.30.>
나.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가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개정 2021.12.30.>
다. 구가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개정 2021.12.30.>
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신설 2021.12.30.>
마.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개정 2021.12.30.>
바.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신설 2021.12.30.>
사. 구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마목에서 이동 2021.12.30.>
2. “아이디어제안”이란 공무원이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개정 2021.12.30.>
3. “실시제안”이란 공무원이 개선 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개정 2021.12.30.>
4. “공모제안”이란 구청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주민 등과 공무원이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개정 2021.12.30, 2024.5.2.>
5. “채택제안(창안)”이란 구청장에게 제출된 제안 중에서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개정 2021.12.30.>
6. “자체우수제안”이란 구에서 심사ㆍ채택된 제안, 또는 실시 중인 제안 중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어 상위 기관에 추천하는 제안을 말한다.(개정 2008.6.12, 2021.12.30.)
7. 삭제 <2021.12.30.>
8. 삭제 <2021.12.30.>
① 주민 등과 공무원은 구청장에게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0.10.14, 2021.12.30, 2024.5.2.>
② 제안을 제출하려는 주민 등과 공무원은 구정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방문ㆍ우편ㆍ팩스 또는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30.> <개정 2024.5.2.>
③ 제3조제3호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30.>
④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사람 개개인의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여도 가장 큰 사람을 “주제안자”로, 그 밖의 참여자를“부제안자”로 표시하되, 공동제안자가 2명인 경우로서 기여도가 같은 경우에는 제안자 간의 합의로 주제안자를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30.>
[제목개정 2021.12.30.]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을 접수하여 지체없이 소관부서를 지정하고 검토하도록 하여야 하며, 검토부서로 지정된 부서의 장은 담당자를 지정하여 채택 여부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② 구청장은 접수한 제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19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신설 2021.12.30.>
1.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경우
2. 제안이 제3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안이「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③ 구청장이 접수한 제안 중 내용이 같은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제안이 우선한다. <신설 2021.12.30.>
④ 구청장은 제안자가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기간에 제안내용을 보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된 제안을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제안이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접수하여 민원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1.12.30.>
⑤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이송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지체 없이 소관 행정기관으로 이송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1.12.30.>
⑥ 구청장은 제안자가 같은 내용의 제안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해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제안에 대하여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1.12.30.>
[제목개정 2021.12.30]
구청장은 구민이 제출한 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제안의 접수 및 처리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제목과 채택 여부를 제외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전부개정 2021.12.30.]
삭 제<2021.12.30.>
구청장은 공모 제안을 모집할 때에는 공모기간, 공모결과 발표 날짜 및 장소(온라인 모집 시 인터넷 주소를 말한다)를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공모기간이 연장되거나 공모결과 발표가 늦어지는 경우 또는 당선작이 없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전부개정 2021.12.30.]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마포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안의 채택 여부
2. 채택제안의 등급 결정
3. 제안의 실시성과의 평가 등
4. 제20조에 따른 재심사
5. 그 밖에 구청장이 제안제도 운영과 관련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부개정 2021.12.30.]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전체 구성인원의 2분의 1이상을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해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2명
3. 구정 운영 및 관련 분야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본조신설 2021.12.30.]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2.3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부개정 2021.12.3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제안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전부개정 2021.12.30.]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제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서기는 제안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4.5.2.>
[전부개정 2021.12.30.]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30.]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4.5.2.>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4조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본조신설 2021.12.30.]
①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안심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12.30.>
② 실무위원회는 10명 내외의 공무원으로 구성ㆍ운영하되, 위원장은 제안업무 주관부서장이 되며, 간사는 제안업무 소관팀장, 위원은 분야별 실질심사가 가능한 6급 이상 공무원으로구성한다. <개정 2021.12.30.>
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접수된 안건의 위원회 상정여부 결정 및 심사 <개정 2021.12.30.>
2. 안건의 보완요구 및 재심사 여부
3. 그 밖에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0.10.14]
[제8조의2에서 이동, 제목개정 2021.12.30.]
①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창의성
2. 능률성 또는 경제성
3. 계속성
4. 적용범위
5. 노력도
6. 그 밖의 위원회에서 특히 정한 심사기준
② 제1항제2호 중 경제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1.12.30.
[제9조에서 이동 2021.12.30.]
① 구청장은 제안의 창의성 및 능률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하고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9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30.>
② 구청장은 제안이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또는 「저작권법」에 따라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의견을 알아볼 수 있다. <개정 2021.12.3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조회한 경우에는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험ㆍ조사 등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21.12.30.]
① 구청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여부를 심사ㆍ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 실시 주관부서(이하 “실시부서”이라 한다)에 실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30.]
① 제19조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결정되지 아니하였음을 통지받은 제안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을 제출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심사가 요청된 제안의 채택여부 결정 및 통지에 관하여는 제19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4.5.2.>
② 구청장은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29조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채택되지 않은 제안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제30조에 따라 채택되지 않은 제안을 보완ㆍ개선하여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그 제안을 재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30.]
① 채택제안의 등급은 금상ㆍ은상ㆍ동상ㆍ장려상 및 노력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않는다.
② 제1항의 제안등급 중 금상ㆍ은상ㆍ동상ㆍ장려상을 부여받은 제안자에게 구청장 표창(상장) 및 부상을 수여한다. <개정 2024.5.2.>
③ 제1항의 제안등급 중 노력상을 부여받은 제안자에게 부상을 수여한다. <신설 2024.5.2.>
[전부개정 2021.12.30.]
구청장은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이 채택되어 실시되거나 채택된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그 제안자에 대하여 인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 제안등급이 금상에 해당할 경우 주제안자 1명에게만 인사상 특전을 부여한다. <개정 2021.12.30.>
1. 금상 : 특별승급
2. 은상 : 희망부서 전보 <개정 2021.12.30.>
[제14조에서 이동 2021.12.30.]
① 채택제안의 제안자에 대하여는 별표 1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0.10.14>
② 위원회는 별표 2에 따라 별표 1의 노력상을 선정하고 격려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0.14, 2024.5.2.>
[제15조에서 이동 2021.12.30.]
① 채택제안의 시행으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 또는 조세수입 증대 효과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아이디어 제안의 경우로서 제안자와 제19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 사람이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1.12.30.>
② 제안이 채택된 후 제안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상여금을 지급하되,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의 상여금은 제안자가 사전에 지명한 사람 및 상속인의 순으로 지급한다. <신설 2021.12.30.>
[제16조에서 이동 2021.12.30.]
① 구청장은 채택제안이 「특허법」에 의한 직무발명 또는 「실용신안법」에 의한 직무고안 이거나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직무디자인에 해당될 경우에 제안한 공무원의 권리를 구가 승계한다. <개정 2012.06.07, 2021.12.30.>
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승계 및 보상 등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규정을 준용하되, 등록보상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 <개정 2021.12.30.>
[제18조에서 이동 2021.12.30.]
① 구청장은 공무원의 창의활동에 대한 관심도 제고와 자발적 참여를 위해 창의마일리지제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② 구청장은 공무원의 창의활동에 따른 마일리지 점수를 연중 부여하고 관리하며, 제1항의 창의마일리지제 종류에 따른 운영방법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1.12.30.>
[본조신설 2012.06.07]
[제22조의2에서 이동 2021.12.30.]
① 구청장은 창의마일리지 점수가 우수한 공무원 및 부서에 대하여 구청장 표창(상장)과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2024.5.2.>
② 공무원의 창의마일리지 시상등급은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노력상으로 구분하고, 부서는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1.12.30.>
③ 제1항의 시상금 지급은 별표 4의 기준에 따르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2.06.07], [제22조의3에서 이동 2021.12.30.]
구청장은 제안의 전시 등 필요에 의하여 제안자로 하여금 시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16조에서 이동, 제목개정 2021.12.30.]
구청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는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 제안에 대하여는 불채택 결정일부터 2년간 이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4>
[제19조에서 이동 2021.12.30.]
구청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에서 이동 2021.12.30.]
구청장은 채택제안이 다른 기관에서도 적용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그 제안의 내용을 제공하여 그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21.12.30.>
① 채택제안의 실시부서의 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택제안의 실시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실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성과의 평가결과에 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채택제안의 실시에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공무원을 「서울특별시 마포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 <신설 2021.12.30.>
[제22조에서 이동 2021.12.30.]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에서 이동 202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