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9항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13>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9항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13>
① 제안서 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평가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자격요건으로 하되,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사업을 발주하는 부서(이하 “사업발주부서”라 한다)는 해당 분야의 관련 전문가가 고르게 평가위원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3, 2024.8.29.>
1.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2. 정부투자ㆍ출연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지방공기업의 관리자급(팀장 또는 과장급 이상의 임직원)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 <개정 2024.8.29.>
3.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당 직무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는 자로서 직무 관련 경력 3년 이상인 자 <개정 2024.8.29.>
4.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건축사,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개정 2024.8.29.>
5. 시민단체 대표 등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개정 2024.8.29.>
② 사업발주부서는 발주계획 수립 후,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우편, 정보통신망과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한 후, 해당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평가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3, 2024.8.29.>
① 위원회는 사업발주부서에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장은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해야 하고, 제안서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11.10.13, 2024.8.29.>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되, 이 범위에서 협상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 한다. 단, 공무원인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내로 한다. <개정 2011.10.13, 2024.8.29.>
③ 사업발주부서는 제안서 제출자(입찰참여자)로 하여금 제안서 제출 시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 인원수만큼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정한다. 이 경우 다빈도 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연장자순으로 한다. <개정 2011.10.13, 2024.8.29.>
④ 사업발주부서는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평가위원을 2명 이상 추가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3, 2024.8.29.>
⑤ 평가위원의 위촉 및 해촉은 제3항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평가가 완료된 경우 해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10.13, 2024.8.29.>
⑥ 위원회 간사는 사업발주부서의 담당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1.10.13>
⑦ 사업발주부서는 평가위원을 구성(예비명부를 포함한다)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별지 제3호 서식의 평가위원 보안각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10.13>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평가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1.10.13, 2024.8.29.>
1. 평가위원이 평가대상 업체로부터 최근 1년 이내 평가대상 사업과 관련된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자문, 연구 등을 의뢰받아 수행한 경우 <개정 2024.8.29.>
2.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개정 2024.8.29.>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 대상업체에 임직원으로 재직한 경우(사외이사를 포함한다.) <개정 2024.8.29.>
4.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신설 2024.8.29.>
5. 최근 1년 이내 해당 발주기관에 계약과 관련된 평가에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제3항에 따른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사전접촉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24.8.29.>
6.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4.8.29.>
② 평가 대상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설 2024.8.29.>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 및 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24.8.29.>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최소 7명 이상 평가위원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개정 2011.10.13, 2024.8.29.>
② 사업발주부서는 위원회 회의에 부칠 안건으로 평가 대상업체가 작성한 제안서를 평가 당일 날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개정 2011.10.13, 2024.8.29.>
③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평가 당일 날 제안서를 제출한 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과 질의ㆍ 답변을 청취할 수 있으나, 평가위원 개별적으로는 일체 설명을 들을 수 없다. <개정 2011.10.13>
④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며,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다.
⑤ 사업발주부서는 평가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자료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1.10.13>
①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 범위 내에서 해당 사업발주부서의 장이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1.10.13>
② 점수는 별지 제4호 서식의 평가위원별 채점 집계표에 따라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 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개정 2011.10.13, 2024.8.29.>
평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8.29.> [전문개정 2011.10.13]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입찰관련서류나 입찰공고내용을 참고하여 해당 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1.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