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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자치법규 2076387

서울특별시 마포구조례시행 2022-12-29공포 2022-12-29공포번호 15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 등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 「개인정보보호법」, 그 밖에 정보화 관련 법령 등에 따른다.

제3조

지능정보사회 기본원칙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통한 구민생활의 질적 향상과 복리 증진
2. 지능정보서비스의 역기능 방지 및 개인정보의 보호
3.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의 공정한 기회 부여
4. 대외 협력 체계 마련 및 의견 수렴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 지능정보화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정부에서 수립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

지능정보화책임관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능정보화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능정보화책임관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전담부서를 관할하는 국장으로 한다.
③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제7조

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① 구청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지역주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문화, 복지, 보건, 주민생활, 산업, 안전 등 분야별 지능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에는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제8조

지능정보화사업의 사전협의

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정보화사업의 추진절차 등 사전협의에 대한 사항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지능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장은 상호 연계ㆍ공동활용ㆍ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하여 지능정보화 전담부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결과를 해당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

구청장은 구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상담ㆍ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

정보격차의 해소

① 구청장은 모든 구민이 지능정보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정보를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보취약계층 및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지능정보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 유상 또는 무상 지원
2.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 시행
3. 그 밖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

정보화교육 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구민과 소속 공무원에게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보화교육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정보화교육에 대한 기본방향
2. 분야별 정보화교육 추진사항
3. 정보화교육에 필요한 시설ㆍ장비확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보화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

수강료의 징수

① 구청장은 구민의 정보화교육을 실시할 경우 수강생으로부터 별표의 수강료 징수기준에 의하여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정보격차해소를 위하여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지능정보화 기본법 」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수강료를 납부한 자가 과정 진행 중에 수강을 포기한 경우에는 납입 수강료 중 전체 수강일수에 비례한 잔여일수를 계산하여 반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반환하거나 수강료를 납부한 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다른 과정으로 대체하여 우선적으로 수강하게 할 수 있다.
1. 정보화교육 개시 전에 수강을 포기한 경우
2. 특별한 사정으로 교육과정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제13조

지능정보화 교육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 및 포상

① 구청장은 주민의 지능정보화 교육 참여 활성화 및 지능정보화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지능정보화 경진대회 등 관련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능정보화 경진대회 등에 참가한 자와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에 대하여 구청장은 시상 및 격려를 할 수 있다.

제14조

홈페이지 운영

① 구청장은 구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홈페이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하여 구민에게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하는 행정서비스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가 관리하는 주요시책, 업무추진 현황 등 행정정보
2. 구민과 관련된 생활ㆍ산업ㆍ관광ㆍ문화 등 지역정보
3. 전자민원창구 운영
4. 구민의 구정참여를 위한 게시판 운영
5. 그 밖에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비스 제공 등
③ 구청장은 인터넷시스템 개선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구민 의견을 수렴하거나 외부자문을 활용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홈페이지를 통해 구민의 구정 참여 유도와 열린 행정 구현을 위하여 구민과 인터넷으로 의견 교환을 할 수 있는 창구를 운영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지능정보화 사업 및 홈페이지 운영활성화에 기여한 구민을 대상으로 시상 및 포상을 할 수 있다.

제15조

홈페이지 관리

① 구청장은 홈페이지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고,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홈페이지에 정보를 게시하는 때에는 담당부서명 및 담당직원 등을 명시하여 책임있는 관리 및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홈페이지 정보관리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정보관리 우수부서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구민이 홈페이지에 올린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그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 등에 공개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게시물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게시물
3.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게시물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게시물
5. 영리목적의 상업적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게시물
6. 구의 정당한 직무집행에 대하여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실명을 거론하거나, 누구인지 짐작하게 하는 내용으로 인격적인 모독을 하면서 비난하거나, 따르지 말 것을 선동하는 게시물
7.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게시물
8.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 게시물
9. 같은 사람 또는 같은 사람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같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올리는 게시물
10. 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게시판 운영 취지에 맞지 아니하는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