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76381

서울특별시 마포구규칙시행 2011-03-03공포 2011-03-03공포번호 55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3.3>

제2조

지원대상자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2조제5호에서 “국가보훈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는 대상자 및 그 유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3.3>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와 그 유족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3.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4.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대상자
5.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자와 그 유족
② 조례 제2조제8호에 따라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3.3>
1.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되는 국민건강 보험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 차상위 장애인 복지 수급자, 차상위 자활사업 대상자,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100% 지원대상자 등의 지원대상자
2. 일반 저소득 주민으로서 특별생계비 등의 지원이 필요하지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수급자 선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가구(이하 “저소득자”라 한다)
3. 그 밖에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원대상자로 인정하는 시설 및 단체

제3조

지원내용 및 수준

①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내용은 교육비 및 교육관련 제반 경비를 포함한다.
②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특별생계비 지원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거나,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지원하는 긴급생계급여 지원수준에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3.3>
③ 그 밖에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3.3>

제4조

지원신청 및 조사

① 지원은 신청을 원칙으로 하나, 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지원대상자, 다른 법령에 의한 복지급여대상자에 대한 지원의 실시는 본인의 신청과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다.
② 동장은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자에 대한 지원을 직권으로 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저소득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하며, 이를 지원 신청으로 볼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저소득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동장으로 하여금 법 제22조의 규정에 준하여 지원실시에 필요한 조사 등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의 결정 및 실시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저소득자에 대한 조사를 행한 때에는 지체 없이 지원실시의 여부와 지원의 내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특별생계비 지원은 구청장이 지원실시 여부와 지원내용을 결정하여 지원하고, 사후 대표협의체에서 적정성 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3.3>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 결정내용과 필요한 사항을 지원대상자 또는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고, 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

시행세칙

그 밖에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저소득자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1.3.3>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