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자치법규 2076379

서울특별시 마포구조례시행 2024-09-12공포 2024-09-12공포번호 17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저소득주민”이란「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8조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부과금액이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 하한액 이하인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15.11.19, 2024.9.12.>

제3조

지원대상

보험료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저소득주민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마포지사의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는 세대는 제외한다. <개정 2019.2.15, 2024.9.12.>
1.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노인거주 세대 <개정 2024.9.12.>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개정 2019.2.15>
4. 그 밖에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제4조

대상자 선정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마포지사장(이하 “지사장”이라 한다)은 매월 제3조에 따른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명단을 통보받은 구청장은 대상자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제5조

조사

① 구청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선정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에게 지원대상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상황, 건강상태, 거주실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한 결과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시기

① 보험료 지원은 연중 실시하되,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라 매월 보험료 납부 마감일 전에 지원한다.
②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자의 보험료를 지사장의 청구에 따라 해당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개정, 2019.2.15.)

제7조

예산확보 및 지원

① 선정된 지원대상자의 보험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8조

환수

① 구청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른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료를 반환할 사람이 기간 내에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제9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한 조사방법 등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예에 따른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