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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076378

서울특별시 마포구조례시행 2026-08-14공포 2026-07-16공포번호 18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가 관할지역에서 수집한 재활용품 판매대금 등을 적립 및 관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3.22, 2012.12.31, 2022.12.29.)

제2조

기금의 설치

재활용품의 원활한 수집ㆍ선별처리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한다. <개정 2012.12.31, 2022.12.29.>

제2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5.4.16, 2017.12.28, 2022.12.29., 2025.9.18.>

[본조신설 2012.12.31.]

제3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2.12.31.>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지역에서 마포구가 직접 수집하는 재활용품의 판매대금 <개정 2022.12.29., 2025.9.18.>
2. 기금운용에 따른 수익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제6조제3항에 따른 사용료 <신설 2020.7.9.>
4. 그 밖의 수입금 <신설 2020.7.9.>

제4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2.12.31, 2015.4.16>
1. 재활용품 수집ㆍ선별에 따른 장비, 물품구입 등 그 밖의 비용
2.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특수한 시책 등을 수행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지급 <개정 2022.12.29.>
3. 재활용품 분리배출 현장 근무자 근무환경 개선
4. 재활용품 분리배출 교육ㆍ홍보
5. 제5조의2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6. 그 밖에 재활용 활성화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구청장은 기금을 구 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하며,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수익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99.01.16, 2015.4.16, 2022.12.29., 2025.9.18.> [제목개정 2022.12.29.]

제5조의2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12.31, 2015.4.16, 2022.12.29.>
1. <삭제 2022.12.29.>
2. <삭제 2022.12.29.>
3. <삭제 2022.12.29.>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12.31, 2022.12.29.>
③ 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청소행정과장이 된다. <개정 2014.11.20, 2016.6.2, 2019.7.11, 2022.9.15, 2024.10.24., 2026. 7. 16.>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2.12.31, 2022.9.15, 2022.12.29., 2023.12.28., 2026. 7. 16.>
1.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2. 기금운용 또는 청소ㆍ재활용 관련 민간전문가 2명
⑤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2015.4.16, 2022.12.29.>
⑥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서는 제척되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해야 한다. <신설 2012.12.31, 2015.4.16, 2022.12.29.>
⑦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22.12.29.>
⑧ 위원장은 위원이 제6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2.12.31, 개정 2022.12.29.> <종전 제7항에서 이동 2022.12.29.>

[본조신설 2007.3.22]

제5조의3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2.12.3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12.28>
③ <삭제 2022.12.29.>
④ <삭제 2022.12.29.>

[본조신설 2007.3.22]

제5조의4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5.4.16>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해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개정 2017.12.28, 2022.12.29.>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2.12.29.>

[본조신설 2007.3.22]

제5조의5

간사

①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② <삭제 2022.12.29.>

[본조신설 2007.3.22][제목개정 2022.12.29.]

제6조

기금의 운용관계공무원

① 기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청소행정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자원재활용팀장으로 한다. <개정 '98.9.30, '02.11.1, '07.1.2, 2014.11.20, 2015.4.16, 2022.9.15., 2026. 7. 16.>
③ 「지방회계법」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2.12.31, 2015.4.16, 2017.12.28>

제7조

기금의 사용

① 기금은 제4조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2.12.31, 2022.12.29.>
② 구청장은 기금을 그 용도에 따른 지출 기준을 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단서조항삭제 '98.01.16, 개정 2012.12.31, 20022.12.29.)

제8조

기금관리장부의 비치

제6조에 따른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별지 제1호서식의 기금관리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기금출납부에 기금의 적립ㆍ예치상황과 그 사용내용을 기재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6, 2022.12.29.>

제9조

<삭제 2022.12.29.>

제10조

<삭제 2022.12.29.>

제11조

<삭제 2022.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