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6377

서울특별시 마포구조례시행 2023-07-13공포 2023-07-13공포번호 15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에 대한 구민의 보훈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7.13.>
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향군인회"를 말한다. <개정 2023.7.13.>

제3조

예우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2.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격려
3. 기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예산지원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회의 운영과 사업 등에 대하여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7.13.>

제5조

지원대상사업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7.13.>
1.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 함양 교육사업
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5. 기타 구청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삭제

삭제 <2023.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