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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76372

서울특별시 마포구규칙시행 2026-08-14공포 2026-07-30공포번호 92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 위임한 사항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일반회계ㆍ특별회계, 기금의 회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7.>

제2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제1관서(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그 밖의 관서(지출원이 없는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직무대리 규칙」(이하 “직무대리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수행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2.7.7.>

제3조

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징수관 직무에 대하여 분임징수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단, 지방세 5,0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건당 4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② 삭제 <2022.7.7.>

제4조

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구 재무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재무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추정금액이 1억원 미만 공사
2. 추정금액 5,000만원 미만의 용역, 물품제조, 구매, 수리, 기타
3.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지방채원리금, 전출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4. 단가계약 품목의 작업지시 및 조달 물자의 구매
5. 제13조 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② 삭제 <2022.7.7.>

제5조

예산집행품의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에 따른 범위에서 부구청장, 국장, 담당관ㆍ과장 등에게 다음 각 호에 대한 예산집행품의를 각각 전결로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전결 기준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이하 “사무전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다. <개정 2022.7.7.>
1.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봉급ㆍ수당 등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3. 그 밖의 집행에 관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삭제 <2022.7.7.>

제6조

재정사항의 합의

①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 훈령 제12조제1항의 경비에 대해서는 재무과장 또는 계약팀장ㆍ지출팀장의 합의를 받아야한다. 다만, 영 제38조제1항에 따른 일상경비의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 일상경비출납원과 합의한다. <개정 2022.7.7.>
② 훈령 제12조제2항에 대한 경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장의 합의를 받아야한다. <개정 2022.7.7, 2023.11.30, 2024.1.18., 2026. 7. 30.>

제7조

지출의 절차

① 훈령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구청장이 정하는 지출 기준액은 1건당 300만원 이하로 하며, 소규모 물건의 매입ㆍ수리ㆍ운반, 소규모 공사ㆍ제조ㆍ용역ㆍ임차, 인쇄물에 한정한다. <개정 2022.7.7.>
② 제1항에 따른 지출은 훈령 제32조제4항에 따라 처리하고, 세금계산서는 매월 일상경비출납계산서와 함께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7.7.>
③ 추정가격 10만원 이하 소모품을 구매하는 경우 산출기초조사서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구매내역서 등 필요한 증빙자료를 갖추어 검수절차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3.11.30.>

제8조

원천징수할 경우의 지급명령

훈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공제액 중 사회보험료 근로자부담금은 훈령 제40조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해당 보험료의 납부기한에 맞춰 납부계좌에 입금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7.7.>

제9조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

훈령 제63조제2항에 따른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은 사업부서 담당자 반환 품의 후 회계부서 담당자가 처리한다. 다만, 원천징수액 등의 반환은 세입세출외현금 업무 담당자가 직접 반환 품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7.7.>

제9조의2

세입세출외현금의 관리

의 2(세입세출외현금의 관리) 세입세출외현금은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훈령 제67조제1항에 따른 예치할 예금의 종류 및 이자 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신설 2023.11.30.>

제10조

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 본인이 사망, 그 밖의 사고로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2.7.7.>

제11조

금고의 감독 및 검사

① 금고사무에 관한 관리ㆍ감독은 재무과장이 총괄한다.
② 영 제50조에 따른 금고에 대한 검사는 세입에 관한 사항은 징수과장이 하고, 세출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장이 한다. <개정 2022.7.7.>

제12조

계약의 체결

①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은 계약담당공무원으로서 별지 제1호서식의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②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사ㆍ용역 관리대장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물품계약대장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구매카드를 사용하여 3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3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일반지출결의서를 사용한다.

제13조

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① 물품의 제조ㆍ구매, 그 밖의 검사는 사업담당자가 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물품검사(수)조서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작성한다.
② 공사ㆍ용역의 기성 또는 준공 검사(감독)은 재무관이 주관과장에게 검사원 지정을 요청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기성부분검사(감독)조서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준공검사(감독)조서에 따라 검사(감독)하되, 현장감독공무원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무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검수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관별 검사(검수)공무원의 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⑤ 관서에 있어서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4조

출납계산서

일상경비출납원은 일상경비출납계산서에 예금잔액증명서를 첨부하여 매월 5일까지 통합지출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구청장은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지정한 사람으로 하여금 계산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2.7.7.>

제16조

재정보증관리책임자

① 구청장은 재정보증관리책임자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 관리를 총괄한다.
②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재정보증의 설정ㆍ갱신, 관계 서류 보관, 이동통보, 변상조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7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보험계약

①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해당 공무원을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임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보험회사와 재정보증 보험계약을 할 경우에는 구청장을 피보험자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하며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계약함으로써 재정보증을 설정한다.
③ 재정보증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하고, 계약 기간은 1년으로 하며 1년마다 이를 갱신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 연도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그 예산의 범위에서 지출한다.

제18조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으로 징수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구청장의 변상명령을 받게 될 경우
2. 그 밖에 보험금 청구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제1항의 경우에서 그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하면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에게 변상하게 하며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

계좌의 개설ㆍ관리

① 수입ㆍ지출은 훈령 제37조의2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입ㆍ출금이 제한되는 공금예금계좌로 개설하여 운영한다. 다만, 사업운영 목적상 불가피한 경우 보통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좌의 개설, 운영ㆍ관리에 관한 기준은 훈령 별표 3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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