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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6369

서울특별시 마포구조례시행 2026-08-14공포 2026-07-16공포번호 18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인재를 발굴, 육성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재단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9.24>
1. “출연금”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예산을 말한다.
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를 말한다.
3. “대학교”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재단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민법」과 「공익법인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9.24, 2017.10.19>

제4조

설립

① 재단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② 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를 구의 관할구역 안에 둔다.

제5조

사업

①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등 장학사업
2. 예능ㆍ체육ㆍ그 밖의 기능에 재능 있는 학생 발굴 및 육성사업
3. 장학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
4.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내용 및 대상은 재단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장학금 지급대상

①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구에 주소를 두고, 장학금 신청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재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다른 장학금 수혜사실이 없는 학생을 우선 선발한다. <개정 2015.9.24, 2017.10.19>
1.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로 중ㆍ고ㆍ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2. 성적이 우수한 학생으로서 선발기준에 적합한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3. 예술ㆍ체육 분야의 국내 전국 규모 또는 국제대회에서 3위 이내에 입상한 중학교ㆍ고등학교 재학생으로서 학교장이 추천한 학생
4. 예술ㆍ체육ㆍ그 밖의 기능에 재능이 있는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② 제1항에 따른 장학생의 세부적인 선발 및 장학금 지급기준은 재단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수익사업

재단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8조

자료제공

재단은 구와 그 산하기관에 대하여 재단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하며, 재단은 제공된 자료를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15.9.24, 2017.10.19>

제9조

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의 출연금
2.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품
3. 그 밖의 수입금
② 재단의 시설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운영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구의 출연금
2. 재단의 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3. 제1항의 기본재산 운용과 관련한 이자수익금

제10조

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및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2. 설립당시의 자산의 종류ㆍ상태 및 평가액
3.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4. 이사 및 감사의 정수ㆍ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사업 및 그 수행에 관한 사항
8. 공고 및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9.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10. 업무 감사와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에 정관변경 허가 신청을 하기 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조

임원

① 재단에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하고 선임직 이사는 인재육성 등 장학 사업 또는 교육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등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선임직 이사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서 추천하는 3명을 포함한다. <개정 2015.9.24>
③ 제2항에 따른 당연직 이사는 구의 교육체육국장, 기획재정국장, 복지국장, 도시환경국장, 교통건설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3.9.26, 2014.11.20, 2015.9.24, 2019.7.11, 2022.9.15, 2024.10.24., 2026. 7. 16.>
④ 이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⑤ 이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9.24, 2019.12.26>
⑥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

이사회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한 당연직 이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이사회의 의사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사무국

① 재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따른다.

제14조

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구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5조

사업계획 등의 제출

①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의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9.24>
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산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3.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다만, 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첨부하게 한 경우에 한한다.

제16조

행정지원

① 구청장은 재단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업무의 일부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등

구청장은 재단의 목적달성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 사용을 허가하거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8조

재정지원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재단의 업무를 감독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재단의 업무 및 회계ㆍ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9.24>
③ 구청장은 검사 결과 재단의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재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3항에 따른 시정 권고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9>
⑤ 구청장은 재단이 장학금 수혜자 사후관리 및 고객만족도 제고방안을 추진하도록 지도한다.

제20조

재단에 대한 제재

구청장은 재단운영에 있어 제19조제4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 정관 등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중단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지급받았을 경우
4. 지도ㆍ감독의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재단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제21조

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구에 귀속한다.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