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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076363

서울특별시 마포구조례시행 2026-08-14공포 2026-07-16공포번호 18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활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30, 2013.5.30, 2018.5.3, 2022.12.29.>

제2조

기금의 조성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9.7.30, 2013.5.30, 2018.5.3>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일반회계 출연금 <개정 2009.7.30>
2. 국가 및 서울특별시 보조금 및 교부금
3. 구 이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4.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5. 자활근로의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6. 사업자금 대여 등에 따른 기금운용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7.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제3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3.5.30, 2018.5.3>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4 각 호의 용도 <개정 2022.12.29.>
2. 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및 영 제3조의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의 복지 증진 <개정 2022.12.29.>
3. 그 밖에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저소득주민의 자활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 제11호에서 이동 2022.12.29.>
4. <삭제 2022.12.29.>
5. <삭제 2022.12.29.>
6. <삭제 2022.12.29.>
7. <삭제 2022.12.29.>
8. <삭제 2022.12.29.>
9. <삭제 2022.12.29.>
10. <삭제 2022.12.29.>
11. <삭제 2022.12.29.>

제4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구청장 책임하에 관리ㆍ운용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구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5.30>
③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개정 2013.5.30>
1. 구 금고에 예치
2.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등

제4조의2

< 삭제 2022.12.29.>

제5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ㆍ운용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9.7.30, 2013.5.30> 1.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주요항목 및 지출금액 변경에 관한 사항 4. 기금 신청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 및 승인 사항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구청장이 안건으로 상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구성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보장위원회로 대신한다. <개정 2009.7.30, 2013.5.30, 2015.9.24> ③ 위원회의 회의 등 운영에 관한 사항과 위원장 등의 임기와 직무 등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09.7.30, 2013.5.30, 2015.9.24> ④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이 있으면 심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신설 2013.5.30> [제목개정 2013.5.30]

제6조

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구에 거주하거나 소재하고 있는 개인ㆍ기관ㆍ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9.7.30, 2013.5.30, 2018.5.3>
1.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영 제3조에 따른 차상위 계층
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및 단체
5. 제3조제3호에 따른 사업 중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ㆍ기관ㆍ단체 <개정 2022.12.29.>

제7조

지원신청 등

① 제6조에 따른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제3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0, 2013.5.30>
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사업을 변경하거나 자금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3.5.30>
③ 삭제<2013.5.30>

제8조

사업자금 대여

① 영 제26조의4제4호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금액은 자활기업당 7천만원의 범위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09.7.30, 2013.5.30, 2022.12.29.>
②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은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10년 내 일시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3.5.30>
③ 대여자금의 이자 및 연체이자는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확정, 시달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지침에 규정된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08.6.12, 2013.5.30>
④ 구청장은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3.5.30, 2018.5.3>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7조제2항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의 변경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제9조

금리차이에 대한 보전

①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그 이자율과 제8조제3항에 따른 이자율 간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연이율 5퍼센트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개정 2009.7.30, 2013.5.30, 2018.5.3>
② 제1항에 따른 금리차이에 대한 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09.7.30, 2013.5.30, 2018.5.3>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리차이에 대한 보전을 받은 자활기업이 제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금리차이에 대한 보전을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0, 2013.5.30, 2018.5.3>

[제목개정 2018.5.3]

제10조

신용보증

영 제26조의4제7호에 따른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7조에 따른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13.5.30, 2022.12.29.> [전문개정 2009.7.30]

제11조

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출 및 회수에 관한 사무를 금융회사등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5.30, 2018.5.3>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7.30, 2018.5.3>

제12조

기금관리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구 소속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13.5.30>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생활보장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 관련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07.1.2, 2009.7.30, 2010.11.11, 2013.5.30, 2014.11.20, 2023.12.28, 2024.10.24., 2026. 7. 16.>
③ 삭제 <2018.5.3>
④ 「지방재정법」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9.7.30, 2013.5.30, 2015.11.19>

제13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 시작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5.30>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0, 2013.5.30>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0, 2013.5.30>

제14조

관계규정의 준용

① 기금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 출납ㆍ보관의 절차와 공유재산ㆍ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3.5.30>
② 제1항에 따른 이외의 기금관리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9.7.30, 2013.5.30, 2022.12.29.>

제15조

<삭제 2022.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