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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76359

서울특별시 마포구규칙시행 2015-10-22공포 2015-10-22공포번호 65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의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효율성 향상, 공직윤리문화 정착 등을 위하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0.22>
1. “자율적 내부통제”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가 추구하는 행정책임의 목적과 규정을 소속 공무원이 적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를 다양한 수단과 공정한 절차를 통해 확인ㆍ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를 취함으로써 공직비리 예방 및 행정능률 향상을 제고하는 수단을 말한다.
2. “자율적 내부통제활동”이란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제도,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에 따라 구 스스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자율적 내부통제를 실시, 평가, 홍보, 교육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3. “청백-e시스템”이란 구가 행정업무처리를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단일 또는 다수의 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비리 및 착오 예방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소속 공무원 스스로 행정업무의 위법ㆍ부당을 시정하기 위해 자기통제ㆍ감시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4. “자기진단(Self Check)제도”란 구가 비리발생 사례가 있고 행정오류 발생 가능성이 큰 업무에 대하여 자기진단표(Self-Check List)를 활용하여 소속 공무원이 사전에 업무를 점검하여 비리 및 행정착오를 예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5.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이란 구가 소속 공무원의 청렴하고 투철한 공직윤리관 확립을 통하여 부패방지 및 비리예방을 위해 개인 및 각 담당관ㆍ과ㆍ동(이하 “부서”라 한다)의 공직윤리활동을 시스템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6. “상시모니터링”이란 구가 소속 공무원의 행정업무처리과정의 위법ㆍ부당을 시정하기 위해 시스템에 따라 자기확인ㆍ점검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7. “감사부서”란 자율적 내부통제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감사담당관을 말한다.
8. “실무부서”란 자율적 내부통제를 수행하는 각 부서를 말한다.
9. “지원부서”란 시스템 유지ㆍ관리를 수행하는 전산정보과를 말한다.
10. “실무담당자”란 각 부서에서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를 말한다.
11. “실무책임자”란 실무담당자의 바로 위 상급자를 말한다.
12. “감독책임자”란 각 부서의 최상위자인 부서장을 말한다.

제3조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① 자율적 내부통제는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제도,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으로 운영한다. <개정 2015.10.22>
②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을 위하여 감사부서에 담당인력을 배치한다.
③ 자율적 내부통제의 기본 운영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및 그에 따른 시스템 관리
2. 제4조에 따른 자율적 내부통제 위원회 및 제5조에 따른 실무위원회 구성ㆍ운영
3. 자율적 내부통제활동 평가 및 환류, 제도개선

제4조

자율적 내부통제 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자율적 내부통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율적 내부통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관련 정책 및 방침 결정
2. 자율적 내부통제활동 평가 및 개선, 인센티브 부여 등 주요사항 심의ㆍ결정
3. 그 밖에 자율적 내부통제의 발전ㆍ개선방안 등에 관한 사항
④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는 감사부서에서 담당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

실무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자율적 내부통제의 실질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청백-e시스템 실무위원회, 자기진단제도 실무위원회, 공직자자기관리 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5.10.22>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감사담당관으로 하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정한다.
1. 청백-e시스템 실무위원회 : 인사ㆍ지출ㆍ재산세ㆍ세외수입ㆍ주차세입관리ㆍ건설행정 등을 관리하는 팀장 등
2. 자기진단제도 실무위원회 : 사회진흥ㆍ경제진흥ㆍ보육행정ㆍ광고물ㆍ도로굴착ㆍ식품위생 등을 관리하는 팀장 등
3. 공직자자기관리 실무위원회 : 총무ㆍ동행정ㆍ기획ㆍ복지기획ㆍ주택관리ㆍ교통관리ㆍ보건기획 등을 관리하는 팀장 등
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영역 관리 및 자체평가기준 마련
2. 자율적 내부통제 지침 이행여부 확인 및 평가 실시
3. 자율적 내부통제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방안 제시
4. 자율적 내부통제활동 강화방안 강구
④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는 감사부서에서 담당한다.
⑤ 이 규칙으로 정한 것 외에 실무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6조

청백-e시스템의 운영

① 소속 공무원이 업무처리를 할 때 비리 및 행정착오를 스스로 예방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한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ㆍ데이터베이스와 그 처리절차 등을 통합한 청백-e시스템을 운영한다.
②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을 위하여 청백-e시스템의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활용한다.
1. 상시모니터링을 통한 조치대상 목록 및 조치결과 확인
2. 상시모니터링을 통한 조치현황 전반에 대한 통계 분석
3. 그 밖에 청백-e시스템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정보 관리

제7조

청백-e시스템 담당업무

청백-e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감사부서, 실무부서, 지원부서 및 책임자의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감사부서
가. 상시모니터링을 위한 자료의 수정ㆍ갱신 내역 총괄관리
나. 상시모니터링 결과 처리 및 실무부서 통보 등 상시모니터링 업무전반 관리
다. 청백-e시스템과 외부 금융권 자료 연계 및 제공자료 수수료 처리
라. 청백-e시스템 기반 구축 및 운영을 위한 협약
마. 청백-e시스템 사용자, 관리자의 권한 총괄관리
바. 청백-e시스템 이용활성화를 위한 자체평가 계획 수립ㆍ운영
사. 실무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아. 청백-e시스템 운영결과에 대하여 연 1회 자체평가 실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 및 실무부서에 통보
2. 실무부서
가. 청백-e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을 위한 대상자료 관리
나. 청백-e시스템 사용자 및 관리자 등에 대한 권한 부여 및 관리
다. 청백-e시스템 상시모니터링 결과 처리 및 통계 관리
라. 청백-e시스템 상시모니터링 결과 확인, 수정, 조치 등
마. 청백-e시스템 상시모니터링 실시 후 그 결과를 매월 감사담당관에게 제출
3. 지원부서
가. 청백-e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자료 연계 및 지원
나. 전자결재 연계 서버 등 청백-e시스템 기반에 대한 운영ㆍ관리
다. 청백-e시스템 오류 및 장애 등에 대한 점검 및 개선
4. 실무책임자
가. 청백-e시스템의 업무변경에 따른 권한 설정 변경요청
나. 청백-e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에서 추출된 자료 중 조치사항 검토 및 확인
다. 인사이동으로 업무가 변경될 경우 청백-e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에서 추출된 자료에 대하여 조치 및 미조치 사항 인수인계
5. 감독책임자
가. 청백-e시스템의 업무변경에 따른 권한 설정 변경요청
나. 청백-e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에서 추출된 자료에 실무담당자, 조치일자, 지시사항 입력
다. 인사이동으로 업무가 변경될 경우 청백-e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에서 추출된 자료에 대하여 조치 및 미조치 사항 인수인계

제8조

청백-e시스템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①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을 위해 청백-e시스템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한다.
② 청백-e시스템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청백-e시스템의 총괄관리책임자를 감사담당관으로 하고, 운영책임자는 실무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지원부서의 장은 장애발생 시 즉시 청백-e시스템 유지ㆍ관리 사업단에 복구를 요청하여야 하며, 청백-e시스템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자체점검을 실시한다.

제9조

자료의 관리

① 전산자료의 신속ㆍ정확한 관리를 위하여 감사담당관 및 실무부서의 장은 자료관리 실무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청백-e시스템의 자료는 각 프로그램의 모니터링 주기에 따라 최신 정보로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감사부서와 실무부서 및 지원부서에서는 자료의 최신정보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

자기진단제도 운영

① 비리발생 사례가 있고 행정오류 발생 가능성이 큰 업무분야를 선정하여 업무처리과정을 점검한다.
② 실무부서에서는 자기진단표에 따라 실무담당자, 실무책임자, 감독책임자가 상호 유기적으로 업무처리과정을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③ 자기진단제도 대상업무는 실무부서의 실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단, 자기진단제도 대상업무 및 자기진단표는 실무위원회에서 선정한다.

제11조

자기진단제도 담당업무

자기진단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감사부서, 실무부서 및 지원부서의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감사부서
가. 자기진단제도 대상업무 선정 지원
나. 실무부서의 자기진단제도 운영결과에 대한 모니터링 및 처리결과 확인 등 조치
다. 자기진단제도 운영결과에 대하여 연 1회 자체평가 실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 및 실무부서에 통보
2. 실무부서
가. 자기진단표에 따라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매월 감사담당관에게 제출
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자기진단제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사담당관에게 제출
3. 지원부서 : 자기진단제도 업무처리과정의 전자적인 이용 지원

제12조

제도개선

① 실무부서의 장은 자기진단제도 대상업무 변경 및 시행상의 문제점 등 시정이 필요할 때에는 감사담당관에게 제도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감사담당관은 실무부서에서 자기진단제도 개선요구가 있을 경우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공직윤리활동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깨끗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직윤리활동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1. 공직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시책 수립 및 집행
2. 개인별ㆍ부서별 공직윤리활동 마일리지 부여 방법
3. 공직비리 예방을 위한 소속 공무원 대상 교육 계획
4. 그 밖에 자율적 공직윤리활동 관련 사항

제14조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운영

① 소속 공무원의 공직윤리활동 강화를 위하여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5.10.22>
② 소속 공무원에게 공직윤리 제고를 위한 교육 등 각종 시책을 실시한다. [제목개정 2015.10.22]

제15조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담당업무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감사부서, 실무부서 및 지원부서의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15.10.22>
1. 감사부서
가.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관리 및 운영 총괄
나.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개선사항 발굴 및 안건 상정
다. 공직윤리활동 표준항목을 실무위원회에 보고
라. 실무부서의 공직윤리활동 결과에 대하여 연 1회 자체평가 실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 및 실무부서에 통보
2. 실무부서
가. 개인별ㆍ부서별 공직윤리활동 결과를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에 입력(단, 징계 등 공무원 신상정보는 감사부서에서 입력)
나. 공직윤리활동 결과를 매월 감사담당관에게 제출
3. 지원부서
가.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자료 연계 및 지원
나.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오류 및 장애 등에 대한 개선요청 [제목개정 2015.10.22]

제16조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관리

① 실무부서의 장은 청백-e시스템 및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서 관리되는 각종 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시스템에 대한 접근은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은 소속 공무원만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2>
② 시스템의 접근 권한에 대한 관리책임자는 실무부서의 장이며, 총괄 관리책임자는 감사담당관이 된다.
③ 실무부서의 장은 시스템에 있는 공무원에 대한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

시스템 권한관리 및 안전대책

① 감사담당관은 업무담당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시스템의 사용자 권한을 변경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시스템의 자료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8조

평가

①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2>
1. 청백-e시스템 : 청백-e시스템 사용률, 상시모니터링 조치율, 세수확보, 비리적발 등
2. 자기진단제도 : 자기진단제도 대상업무 발굴, 운영 실적 등
3.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 개인별ㆍ부서별 공직윤리활동 실적 등
② 감사담당관은 매년 1회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결과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운영상 문제점 파악 및 향후 개선안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

포상

자율적 내부통제활동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부서 또는 우수공무원에 대하여 표창, 성과ㆍ포상금, 특별휴가, 인사가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