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76357

서울특별시 마포구규칙시행 2024-02-01공포 2024-01-18공포번호 85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29>
1. “총괄부서장”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사업(이하 “자살예방사업”이라 한다)을 총괄하여 추진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보건행정과장을 말한다. <개정 2020.9.3.>
2. “주관부서장”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담당관ㆍ과장ㆍ동장을 말한다.
3. “생명지킴이(Gate-Keeper)”란 자살위험자 조기발견을 위한 정보를 수집하고, 자살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을 연계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총괄부서장은 주관부서장으로부터 부서별 자살예방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을 제출받아「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자살예방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제4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조례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조언한다.
1. 자살예방시행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자살예방사업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자살예방사업 평가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9>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구의 행정지원국장, 복지동행국장, 보건소장이 된다. <개정 2014.12.31., 2019.8.1, 2022.9.15.>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이하 “구의원”이라 한다) 1명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신건강복지센터장 <개정 2020.9.3.>
3.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의 정신보건학ㆍ사회복지학ㆍ심리학 관련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의사, 약사, 변호사, 상담전문가, 종교지도자 등 자살예방사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삭제 2020.9.3.
⑥ 위원은 자문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자문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이 있으면 자문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총괄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정신건강팀장이 된다. <개정 2016.12.29, 2022.9.15, 2024.1.18.>
⑧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관부서장 등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⑨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0.9.3.>

제6조

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6.12.29, 2020.9.3.>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구의원 및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삭제

삭제 2020.9.3.

제9조

자살예방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조례 제11조에 따른 자살예방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이하 “단체의 장”이라 한다)과 협력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1.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4.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5. 종교단체
6. 그 밖에 구청장이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라 협력체계를 구축한 단체의 장은 자살예방업무를 담당할 소속 직원을 선정하고 그 명단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생명지킴이

① 보건소장은 자살예방사업에 관심이 있는 자발적인 개인신청자와 제9조제2항에 따라 단체의 장이 통보한 담당직원에게 생명지킴이 교육을 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수료증을 수여하며, 적절한 교육과 임무수행 매뉴얼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9>
② 제1항에 따라 생명지킴이 교육을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별지 제2호서식의 동의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9>
1. 자살위험자 조기발견을 위한 정보수집
2. 정신보건상담기관 안내 등 자살위험자 필요자원 연계
3. 자살위험자 정기 모니터링 실시
4. 그 밖에 자살예방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③ 삭제<2016.12.29>
④ 구청장은 생명지킴이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자살시도자 및 유가족 사후관리

①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은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 발생 시 관내 응급 관련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통보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경찰서 : 별지 제3호서식의 자살자 발생통보서
2. 서울특별시 마포소방서 : 별지 제4호서식의 자살시도사건 발생통보서
3. 의료기관 : 별지 제5호서식의 자살시도자 내원통보서
② 제1항에 따른 사항을 통보받은 구청장은 조례 제12조에 따라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예산지원 등의 절차

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예산지원을 받고자 하는 단체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자살예방사업계획서
2. 단체의 현황 및 정관
3. 그 밖에 필요한 증명서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에 지원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자살예방사업 목적과 부합 여부
2. 자살예방사업계획의 타당성
3. 사업비의 적정성
4. 자체부담금의 부담능력 등(사업비의 일부를 구청장이 보조하는 경우에 한함)
③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단체의 장은 해당 사업이나 지원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

정산 및 반납

① 제12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단체의 장은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산결과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정산서를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그 잔액을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4조

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6.12.29., 2020.7.9., 202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