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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076356

서울특별시 마포구조례시행 2017-08-03공포 2017-08-03공포번호 11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4조에 따라 자살에 대한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9.1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9.13>
1.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
3. “자살위험자”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상담”이란 응급구호를 제외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자를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살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시책 마련과 추진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구청장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구민은 구청장이 자살예방정책의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구조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

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6.9.13>
1. 생명존중문화의 조성
2. 아동ㆍ청소년ㆍ중년층ㆍ노인 등 생애주기별 및 성별 자살예방대책
3. 우울증 및 약물중독관리 등 정신건강증진
4.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ㆍ치료 및 사후관리
5. 지역 협력기관의 지정 및 운영 방안
6. 그 밖에 자살예방대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과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이나 관련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의 설치

① 자살예방정책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사업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조언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구성ㆍ기능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9.13>

제7조

자살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자살실태 및 자살예방 정책수립에 필요한 자살통계를 성별로 수집하여 분석하여야 한다.<개정 2016.9.13>
② 구청장은 자살통계를 수집ㆍ분석 및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을 지정하여 그 사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자살예방센터의 설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자살 관련 상담
2. 자살위기 상시현장출동 및 대응
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4.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5. 그 밖에 자살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정신보건법」제13조의2에 따른 정신보건센터에 둘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9조

자살예방의 날

① 구청장은 자살의 위해성을 일깨우고 자살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9월 10일을 자살예방의 날로 하고, 자살예방의 날부터 1주일을 자살예방주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자살예방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을 적극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자살예방 상담·교육 등

① 구청장은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교육과 홍보활동을 통하여 자살예방에 관한 구민의 이해를 돕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자살예방 등 정신건강증진 활동 촉진에 필요한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7.8.3>

제11조

지역사회 자살예방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생명존중과 자살예방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내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연계하여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에게 사후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16.9.13>

제12조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자살시도자 등에게 심리상담, 상담치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살예방대책을 실시함에 있어서 자살자ㆍ자살시도자 및 이들의 가족 등의 명예 및 생활의 평온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의2

자살위험자 조기 발견을 위한 지원

① 구청장은 우울증 및 스트레스 발생이 높다고 판단되는 자살위험자의 조기발견 등을 위한 정신건강 검진 및 상담을 지원할 수 있으며, 세부 지원기준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7.8.3>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과 관련하여 관내 의료기관 중 정신건강검진을 위해 지정된 의료기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검진 및 상담과 관련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8.3>

[본조신설 2016.9.13]

제13조

예산지원

구청장은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비밀 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자살예방 직무를 수행하였던 사람 또는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