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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자치법규 2076355

서울특별시 마포구조례시행 2025-12-26공포 2025-12-26공포번호 18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이 입양 후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고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대상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을 말한다.
3. “입양아동”이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
4. “입양가정”이란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을 말한다.
5. “입양축하금”이란 국내입양을 장려하고 자녀입양을 축하하기 위하여 보호대상아동 양부모에게 지급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이 곤란한 아동에게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영구적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하며, 영구적인 가정을 제공할 수 없다면 그와 유사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입양아동과 입양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 및 차별 해소를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건강한 입양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입양가정 지원사업

구청장은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 지원사업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시행
2. 입양 후 입양아동과 입양가정의 상호적응을 위한 상담 및 복지서비스 제공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양육보조금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입양가정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1. 입양아동 양육수당
2.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3. 입양아동 의료비
4. 상담 및 심리치료비
5. 입양아동 교육비
6. 입양 숙려기간 한부모가족 지원비
7. 그 밖의 입양아동 복지향상에 관한 사항
② 구청장은 입양가정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의 입양축하금을 지급한다.

제6조

지원대상

제5조에 따른 양육보조금 등의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입양가정으로 한다. 이 경우 법 제37조제1항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제32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에서 아동을 입양한 입양가정으로 한정한다.

제7조

지원신청

제5조에 따른 양육보조금 등의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명서
2.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3. 가족관계증명서
4.「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의료비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입양아동의 진료ㆍ상담ㆍ재활 또는 치료에 관한 영수증
5. 신청인의 통장 사본

제8조

지원결정

① 구청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입양신고 사항 및 입양가정의 주민등록 주소
2.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 적격 여부
② 구청장은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지급 결정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9조

대장관리

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 및 지급대장을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환수조치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을 환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 및 지급대장의 비고란에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③ 구청장은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환수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