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76350

서울특별시 마포구규칙시행 2019-06-20공포 2019-06-20공포번호 72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19>

제2조

자문위원의 위촉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마포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터넷방송국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자문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촉 대상자의 승낙을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9>

제3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과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8.4.19>
1. 방송프로그램 구성 및 편성에 관한 사항
2. 시청자의 방송에 대한 의견 처리
3. 인터넷방송 위탁운영 사업자의 사업운영실적 등 심사ㆍ평가
4. 그 밖에 방송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 각 1회 개최되는 정기회와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개최되는 수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8.4.19>
② 조례 제6조제5항에 따른 회의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4.19>

제5조

객원기자 등의 운영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객원기자 및 모니터요원의 위촉 인원은 다음과 같이 정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8.4.19>
1. 객원기자 : 20명 이내
2. 모니터요원 : 20명 이내
② 객원기자 및 모니터요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4.19>
③ 객원기자 및 모니터요원의 위촉자격은 마포구에 주소 또는 직장이 있는 사람 중에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인터넷방송에 자진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을 우선 위촉한다. 이 경우 지역별, 직능별, 연령별 등 다양한 계층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18.4.19>

제6조

객원기자 등의 위촉

① 객원기자 및 모니터요원은 공개모집 방법 등에 따라 위촉한다.
② 구청장이 객원기자 및 모니터요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9>
③ 객원기자에게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기자증을 교부할 수 있다. <2018.4.19>, <개정 2019.6.20>

제7조

객원기자 등의 해촉

구청장은 객원기자 또는 모니터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8.4.19>
1. 거주지 또는 직장이 마포구가 아닌 타 지역으로 이주하였을 경우
2. 촬영 및 취재 활동이 타인의 인권, 명예, 초상권 등을 해치며 특정 단체의 이익이나 종교, 정치적 활동을 목적으로 영상 활동을 하는 경우
3. 사회적인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객원기자 또는 모니터요원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경우
4. 장기간(6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을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객원기자 활동이 어렵다고 구청장이 인정할 경우

제8조

보상금 등의 지급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객원기자 등이 리포터로 활동하거나 제보한 동영상 또는 원고 등이 기사로 채택되어 방송에 방영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보상금 또는 원고료를 현금 또는 상품권 등 유가증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4.19> 1. 동영상일 경우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방영시간 │2분 30초 이상 ││방영시간 │2분 30초 이상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지급액(원)│50,000 ││지급액(원)│50,000 │ <p style="font-family:굴림체">└─────┴───────┘└─────┴───────┘ <개정 2019.6.20> 2. 원고인 경우 200자 원고지 기준으로 1장당 5,000원 3. 전화 및 사진 제보는 1건당 5,000원 4. 리포터로 방송 활동 할 경우 1회당 50,000원 <개정 2019.6.20> ② 월 1회 이상 방송 기사를 제보하고 그 기사가 채택된 객원기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 또는 원고료와는 별도로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4.1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기준은 해당연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따른다. <개정 2018.4.19> ④ 제1항에 따라 제보된 각종 보도자료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접수 및 관리한다. <개정 2018.4.19>

제9조

객원기자 등의 교육

구청장은 인터넷방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객원기자 및 모니터요원 중 희망자에 한하여 방송관련 교육을 자체 또는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위탁기간의 연장

①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인터넷방송국의 위탁기간 연장은 한 차례에 한정하며, 이 연장이 종료된 후에는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다. <개정 2018.4.19>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의 연장은 수탁자의 인력현황, 경영실태, 사업수행실적, 영상물 제작 등 인터넷방송 운영 능력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사ㆍ평가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8.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