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민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민생활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인터넷방송국(이하“방송국”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주민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민생활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인터넷방송국(이하“방송국”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인터넷방송국”이라 함은 인터넷망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컴퓨터 또는 TV 모니터 등을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공간 및 시설을 말한다.
방송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 내에 둔다.
방송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방송한다.
1. 구정뉴스, 확대간부회의, 의회소식, 정책회의 등 구정소식
2. 생활ㆍ교양ㆍ문화ㆍ건강ㆍ오락
3. 기타 주민 생활편익 증진에 필요한 프로그램
① 방송국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방송국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3.9.26, 2019.7.11, 2022.9.15., 2026. 7. 16.>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인터넷 방송 관련 경험과 식견을 갖춘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
2. 구 소속 공무원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미디어팀장이 된다. <개정 2014.11.20, 2022.9.15., 2026. 7. 16.>
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또는 제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청장은 방송국에서 제작한 모든 콘텐츠를 공공목적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방송국에서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등을 위하여 객원기자 및 모니터요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객원기자 및 모니터요원은 구민 중에서 위촉한다.
③ 객원기자 및 모니터요원의 위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구청장은 인터넷방송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하는 객원기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원고료 및 회의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인터넷방송은 광고를 게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익에 부합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광고는 무료로 게재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방송국의 효율적ㆍ전문적 운영을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1년으로 하되, 수탁자의 사업운영실적 등을 심사ㆍ평가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방송국의 위탁 운영대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방송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는 사업자선정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적격자를 선정한다.
② 구청장은 방송국의 위탁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 및 기술수준
2.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
3. 책임능력ㆍ공신력 및 재정적인 부담능력
4. 위탁사무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ㆍ전문성 및 사무처리실적 등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