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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76349

서울특별시 마포구조례시행 2026-08-14공포 2026-07-16공포번호 18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민생활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인터넷방송국(이하“방송국”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인터넷방송국”이라 함은 인터넷망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컴퓨터 또는 TV 모니터 등을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공간 및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위치

방송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 내에 둔다.

제4조

방송국의 업무

방송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방송한다.
1. 구정뉴스, 확대간부회의, 의회소식, 정책회의 등 구정소식
2. 생활ㆍ교양ㆍ문화ㆍ건강ㆍ오락
3. 기타 주민 생활편익 증진에 필요한 프로그램

제5조

방송국운영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방송국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방송국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3.9.26, 2019.7.11, 2022.9.15., 2026. 7. 16.>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인터넷 방송 관련 경험과 식견을 갖춘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
2. 구 소속 공무원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미디어팀장이 된다. <개정 2014.11.20, 2022.9.15., 2026. 7. 16.>
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위원회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또는 제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콘텐츠 대여

구청장은 방송국에서 제작한 모든 콘텐츠를 공공목적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9조

객원기자 등 위촉ㆍ운영

① 구청장은 방송국에서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등을 위하여 객원기자 및 모니터요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객원기자 및 모니터요원은 구민 중에서 위촉한다.
③ 객원기자 및 모니터요원의 위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프로그램 제작 수당

구청장은 인터넷방송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하는 객원기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원고료 및 회의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광고의 게재

인터넷방송은 광고를 게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익에 부합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광고는 무료로 게재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방송국의 효율적ㆍ전문적 운영을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1년으로 하되, 수탁자의 사업운영실적 등을 심사ㆍ평가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

수탁기관의 선정 등

① 구청장은 방송국의 위탁 운영대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방송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는 사업자선정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적격자를 선정한다.
② 구청장은 방송국의 위탁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 및 기술수준
2.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
3. 책임능력ㆍ공신력 및 재정적인 부담능력
4. 위탁사무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ㆍ전문성 및 사무처리실적 등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