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비용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00.12.5, 2023.12.28.)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비용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00.12.5, 2023.12.28.)
구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00.12.5) (제목개정 '00.12.5)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2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