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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6340

서울특별시 마포구조례시행 2022-02-10공포 2022-02-10공포번호 14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5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 감사와 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10.>

제2조

감사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매년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9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실시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는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는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감사계획서는 감사위원회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며,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반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5>
④ 의회는 본회의에서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심사한 다음 의결로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⑤ 의장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나 해당 기관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3조

조사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구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 요구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요구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등 그 밖에 필요한 사유를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이하 “조사요구서”라 한다)으로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조사요구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 의결로 조사특별위원회나 상임위원회 중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 이때 그 사안이 긴급한 경우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인 때에는 그 조사요구서에 따라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④ 조사위원회는 조사일정, 조사반 편성, 조사요령, 조사목적 및 방법, 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의회는 본회의에서 제4항의 조사계획서를 심사한 다음 의결로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⑥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구청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4조

사무보조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감사ㆍ조사 활동을 보조하고 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회사무국 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② 의장은 사무보조 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1.15>

제5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1.15>
1. 구
2. 「지방자치법」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 구 소속행정기관과 법 제131조 및 제134조에 따른 하부 행정기관 <개정 2022.2.10.>
3. 구가 설치한 법 제16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개정 2022.2.10.>
4. 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구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나 기관. 다만, 본의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2.2.10.>
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중 구가 4분의 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구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에 대하여만 실시한다.
② 의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5>

제6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13조에 따른 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중 구의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감사의 경우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구와 구청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서울특별시의 사무 중 국회와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하고 감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와 시의회가 감사결과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할 경우 의회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2.10.>

제7조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① 제16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이 끝나는 것으로 본다.
② 의장은 조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검토 후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8조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등

① 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로 현지 확인을 하거나 사무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감사 또는 조사대상 기관의 장이나 보조기관 및 소속 직원 또는 그 사무와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에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는 의장을 경유하여야 하며, 그 해당일의 3일 전까지는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하며 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 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5>
③ 제1항 및 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와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8.11.5, 2022.2.10.>

제9조

고발의 절차

① 의회는 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허위증언을 한 자를 고발할 경우에는 의장의 명의로 한다. <개정 2018.11.15, 2022.2.10.>
② 제1항의 경우 해당 위원회의 심의 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0조

과태료 부과기준

① 구청장이 제8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과태료 처분대상 위반행위의 횟수는 해당 감사ㆍ조사의 기간 내에서 산정한다.

제11조

경감

구청장은 과태료 처분시 출석과 증언을 요구하게 된 해당 감사 또는 조사활동의 중요성, 조사 또는 감사활동에 있어서 증인이 차지하는 비중 또는 관련정도, 불출석과 증언거부가 지방의회의 감사 또는 조사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정도, 불출석의 수 등을 참작하여 제10조제1항의 과태료 부과 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다.

제12조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

구청장은 제8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5>

제13조

부과ㆍ징수 등

① 과태료는 의장의 통보가 있는 경우에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의장의 통보서에는 적법하게 자료제출 및 출석요구를 한 사실과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 및 출석을 아니하였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였다는 입증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5>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처분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과태료 처분을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의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납부기한이 경과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14조

이의신청

① 제13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8.11.15>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구청장은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방법원에 그 사실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5>

제15조

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해당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ㆍ조사의 대상 현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제16조

감사 또는 조사의 결과 보고와 그 처리

① 해당 위원회 위원장은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 등을 기재하고 그에 따른 증명서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한 감사 또는 조사의 결과보고서(이하 "결과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ㆍ보고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본회의 의결로 제1항의 결과보고서를 처리한다.
③ 의회는 구 또는 해당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구 또는 해당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구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한다.

제17조

공개원칙

감사 또는 조사의 결과는 공개한다. 다만, 본회의나 해당 위원회에서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8조

증인 등의 보호 및 실비보상

① 의회에서 증언ㆍ진술을 하는 증인이나 참고인이 방송ㆍ보도 등을 원하지 않거나, 특별한 이유로 비공개를 요구한 경우에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ㆍ보도를 금지시키거나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증인ㆍ참고인이 해당 속기록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사무국장은 의장의 허락을 받아 교부할 수 있다.
③ 해당 위원회 위원장은 증인에게 증언 심문을 하기 전에 별첨 1의 선서서에 따라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④ 의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의회 또는 그 밖에 요구 장소 등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따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

징계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영 제49조의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영 제50조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법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이하 “회의 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18.11.15, 2022.2.10.>

제20조

준용규정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와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8.11.15>
②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18.11.15>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