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11, 2022.3.24.>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11, 2022.3.24.>
표창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지역사회의 발전 및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뚜렷한 공적이 있거나 각종 행사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개인, 기관, 단체 및 공무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19.7.11, 2022.3.24.>
표창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으로 한다 <개정 2019.7.11>
이 조례에 따른 표창권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9.7.11, 2022.3.24.>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9.7.11, 2022.3.24.>
1. 헌신적인 봉사로 구의 발전에 기여한 경우 <개정 2019.7.11>
2. 의회 의정발전 및 의회 위상확립에 뚜렷하게 기여한 경우 <현행 제1호에서 이동 2019.7.11>
3. 창의적이고 품행이 단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개정 2019.7.11>
4.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공적이 현저하거나 의회 운영 및 제도 발전에 기여한 경우 <신설 2019.7.11>
5.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공무원 <신설 2019.7.11>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2.3.24.> 1. 체육대회, 경연대회, 경시대회 등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2. 의회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과 성과를 거둔 경우 3.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과 성과를 거두어, 그 기관장이나 단체장이 추천한 경우 [본조 신설 2019.7.11]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9.7.11>
1. 의회 및 구의 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개정 2019.7.11>
2. 개인이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 협조하여 참신한 제안을 한 경우 <개정 2019.7.11>
3. 헌신적인 봉사로 구의 발전 및 구민 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신설 2019.7.11>
① 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표창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9.7.11, 2022.3.24.>
② 제1항의 표창을 하는 경우에는「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패 및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신설 2022.3.24.>
표창을 받을 사람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9.7.11, 2022.3.24.>
① 표창 대상자의 추천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의회사무국장 또는 다른 기관 및 단체의 장이 추천하되,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1, 2022.3.24.>
표창은 정기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수시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3.24.>
표창은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표창권자가 결정한다. 다만, 상장 및 감사장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9.7.11>
①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의 위원회를 의회에 둔다. 1. 의원이 추천한 표창 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1공적심사위원회를 두고, 제1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한다. 2. 공공기관 또는 단체 등이 추천한 표창 대상자와 의회사무국 공무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2공적심사위원회를 두고, 제2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6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의회사무국장이 되고, 위원은 전문위원과 팀장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본항 개정 2019.7.11, 2022.3.24.]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7.11>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7.11> ④ 위원회 회의 개최가 곤란할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19.7.11> ⑤ 위원회가 심사ㆍ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공적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9.7.11>
[제목개정 2026. 4. 30.]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표창을 수여할 수 없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대상자 중 특별한 공적이 있어 위원회에서 표창을 수여하기로 의결한 자는 예외로 한다.
1. 음주운전, 금품ㆍ향응 수수, 공금횡령ㆍ유용,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등 주요 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
2.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표창을 받은 자
3. 추천일 기준 3년 내 표창을 받은 자
[전문개정 2026. 4. 30.]
② 표창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표창을 취소하고,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표창장 등과 부상을 환수한다. 다만, 제6조 및 7조에 따른 상장 및 감사장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6. 4. 30.>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표창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가 표창을 받은 경우
① 표창권자는 표창 수상자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표창대장에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1>
② 표창대장은 구의회사무국에 비치한다.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의 표창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