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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6334

서울특별시 마포구조례시행 2026-10-01공포 2026-10-01공포번호 18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53조, 제54조 및 제5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전문개정 2016.12.29]

제2조

연간 회의 총일수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회의일수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제목개정 2016.12.29]

제3조

정례회

① 의회는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하고, 정례회의 회기는 제1차ㆍ제2차 정례회를 합하여 50일 이내로 한다. <신설 2021.12.30.>
②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해당 집회일이 토요일ㆍ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집회한다. <개정 2007.12.31, 2012.12.31, 2016.12.29, 2021.12.30., 2026. 10. 1.>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일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ㆍ10월중에 집회할 수 있다.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5일에 집회한다.

[제4조에서 이동, 2021.12.30.]

제4조

임시회

① 임시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나마포구청장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의장이 소집하여야 한다.
② 각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본조신설 2021.12.30.]

제5조

심의ㆍ의결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결산의 승인 및 그 밖의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7.12.31, 2016.12.29, 2021.12.30.>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의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7.12.31, 2016.12.29, 2021.12.30.>

[제목개정 2016.12.29]

제6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정례회와 임시회의 운영ㆍ의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6.12.29, 202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