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13, 2017.3.30, 2022.2.10, 2022.12.29.)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13, 2017.3.30, 2022.2.10, 2022.12.29.)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자료의 수집ㆍ연구와 보조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4.2.20, 2017.3.30, 2019.2.26.)
② 의정활동비 중 의정자료 수집ㆍ연구비는 월 1,200,000원으로 하고, 보조활동비는 월 300,000원으로 한다. 다만,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날 수대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0.02.17, 2004.2.20, 2017.3.30, 2019.2.26, 2024.5.2.)
③ 의정활동비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이하 "마포구의회"라 한다)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17.3.30, 2019.2.26, 2022.2.10.)
[종전 제3항은 제4항으로 이동 <2019.2.26>]
①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단서신설 '96.03.02, 개정 2000.02.17, 2006.5.18)
② 월정수당은 월 2,655,700원으로 한다. 다만,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날 수대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0.02.17, 2005.10.20, 2006.5.18, 2007.12.13, 2008.12.23, 2011.12.30, 2013.12.26, 2015.11.19, 2017.3.30, 2019.2.26, 2022.12.29.>
③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월정수당은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9.2.26, 개정 2022.12.29.>
④ 월정수당은 마포구의회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00.2.17, 2006. 5.18, 2017.3.30, 2022.2.10.)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7.3.30>
① 국내 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 (개정 '97.12.04, '98.11.27, 2006.5.18, 2019.2.26., 2026. 4. 30.)
② 국외 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9.2.26)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별표 6]에 따라 지급한다. [전문개정 2024.10.24.]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제3조,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0.24.>
② 의원이 「지방자치법」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신설 2024.10.24.>
③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4.10.24.>
[본조신설 2017.3.30]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17.3.30>]
이 조례 이외의 의원의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7.3.30, 2019.2.26, 2022.02.10.>
[제7조에서 이동 <2017.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