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5, 2018.11.15, 2022.2.10.>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5, 2018.11.15, 2022.2.10.>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정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2.04.24, '95.06.26, '98.07.08, '02.5.15, '06.5.18, 2018.11.15., 2026. 7. 16.>
1. 의회운영위원회 - 7명
2. 행정경제위원회 - 7명
3. 보건복지위원회 - 6명
4. 도시환경건설위원회 - 5명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개정 2018.11.15>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개정 '97.03.15, '98.07.08, '98.11.05, '02.5.15, '07.1.2, 2012.11.8, 2013.9.26, 2014.11.20, 2018.11.15., 2026. 4. 30., 2026. 7. 16.>
1.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라.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2. 행정경제위원회
가. 홍보담당관에 속하는 사항
나. 감사담당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행정관리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기획재정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문화경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사. 재단법인 마포문화재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3. 보건복지위원회
가. 미래교육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복지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재단법인 마포복지재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4. 도시환경건설위원회
가. 도시환경국
나. 교통건설국
③ 의장은 상임위원회의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소관상임위원회를 정할 수 있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의장이 소관상임위원회를 정한다. <개정 2018.11.15>
① 의원은 하나의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 <개정 2018.11.15>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①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로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개정 2026. 10. 1.>
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11.15>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인을 둔다.
② 상임위원장은 소속 중에서「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제6조를 준용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4.4.24, 2018.11.15>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과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①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09.2.5, 2022.02.10.>
③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심사보고서 또는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7.3.22, 2022.02.10.>
④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① 의회는 예산안 및 결산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본조신설 2022.02.10.><개정 2022.9.15.>
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을 기준으로 하되, 그 재임기간은 본회의의 의결로 정한다. <신설 2022.9.15.>
③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2.9.15.>
① 의원의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특별위원회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9.15.> <본조신설 2022.02.10.>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재석위원 가운데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26. 10. 1.>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출석위원 중 최다선위원이, 최다선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 9.27.>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① 상임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 <개정 2019.8.8>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①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인을 둔다. <개정 2012.06.07>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재석위원 가운데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12.06.07., 2026. 10. 1.>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2.06.07, 2018.11.15> [제목개정 2012.06.07]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의 회의 운영ㆍ의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8.11.15>